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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블라인드 채용 법 발의

by 4기송선근기자 posted Jul 09, 2017 Views 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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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의 제도화를 위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선 블라인드 채용 법이란 차별적인 개인 신상정보의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구직자에게 채용예정 분야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들이 이에 해당되며 구인자는 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 요인들을 걷어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제 입원 지원서에는 최소 인적 사항과 자기소개만 기입하면 된다.



많은 취준생에게 반가운 소식이고 취지는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 요구한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민간에 적용하기엔 지나치게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출신지와 신체조건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벌과 학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또 이력서의 정보를 제한하면 오히려 취업 준비생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유통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고 해서 취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기업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더 까다로운 방식의 채용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많은 우려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의문이다.



기업채용현황.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송선근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송선근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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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염가은기자 2017.07.11 21:07
    아직 회사 입사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용방식이 좋을지 따져보진 않았는데 모든 법이 장단점이 있 듯'블라인드 채용'또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면이 더욱 크게 보일지 가 다른 건데.. 그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네요. 덕분에 좋은 지식 얻고 갑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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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태양기자 2017.07.11 21:53
    오늘 연천고등학교가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청소년 모의 법안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 사진 의무 폐기법' 법안 명은 아직 미흡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외모지상주의에 심각한 사고가 뿌리가 박히고 있습니다. 학교,직장내 모든 곳에서 외모와 체격으로 평가받고 차별과 심지어는 폭언,성희롱 까지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기 까지합니다. 근데 취업하는데 까지 외모로 평가하는데가 있기 까지 합니다. 단지 경력이 아닌 외모등으로 평가하는 항목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모의 법안 프로젝트에서 5명의 친구들에 성명을 받아 모의로 법안을 발휘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등에서는 모든 지원신청서에는 사진 항목란을 폐기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사소한것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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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윤익현기자 2017.07.16 14:17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인 '블라인드 채용 법' 이라는 법안에 대해 다루어 주셔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까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방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거라 믿고 지켜봐야 되겠군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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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미소기자 2017.07.18 23:01
    취준생 분들이 모두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족 관계와 출신 지역, 신체 조건은 굳이 기입하여 평가받고 채용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기사를 읽으면서 기자님 말씀처럼 변별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문제가 보이기도 했어요. 학력이나 학벌은 자신이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고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걸 통해 누굴 뽑을 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의 법안이 만들어지든 더 좋은 나라가,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기사로 '블라인드 채용 법'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기사 정말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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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박우빈기자 2017.07.20 01:06
    아직은 대학생 이전이라 아는 바가 없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가리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운 게 많으면 어느 자리든 빛나기에 그 노력이 아예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단점을 잘 조율해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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