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블라인드 채용 법 발의

by 4기송선근기자 posted Jul 09, 2017 Views 1388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오늘 23일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의 제도화를 위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선 블라인드 채용 법이란 차별적인 개인 신상정보의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구직자에게 채용예정 분야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들이 이에 해당되며 구인자는 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 요인들을 걷어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제 입원 지원서에는 최소 인적 사항과 자기소개만 기입하면 된다.



많은 취준생에게 반가운 소식이고 취지는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 요구한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민간에 적용하기엔 지나치게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출신지와 신체조건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벌과 학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또 이력서의 정보를 제한하면 오히려 취업 준비생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유통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고 해서 취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기업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더 까다로운 방식의 채용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많은 우려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의문이다.



기업채용현황.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송선근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송선근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염가은기자 2017.07.11 21:07
    아직 회사 입사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용방식이 좋을지 따져보진 않았는데 모든 법이 장단점이 있 듯'블라인드 채용'또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면이 더욱 크게 보일지 가 다른 건데.. 그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네요. 덕분에 좋은 지식 얻고 갑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
    4기이태양기자 2017.07.11 21:53
    오늘 연천고등학교가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청소년 모의 법안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 사진 의무 폐기법' 법안 명은 아직 미흡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외모지상주의에 심각한 사고가 뿌리가 박히고 있습니다. 학교,직장내 모든 곳에서 외모와 체격으로 평가받고 차별과 심지어는 폭언,성희롱 까지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기 까지합니다. 근데 취업하는데 까지 외모로 평가하는데가 있기 까지 합니다. 단지 경력이 아닌 외모등으로 평가하는 항목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모의 법안 프로젝트에서 5명의 친구들에 성명을 받아 모의로 법안을 발휘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등에서는 모든 지원신청서에는 사진 항목란을 폐기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사소한것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
    4기윤익현기자 2017.07.16 14:17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인 '블라인드 채용 법' 이라는 법안에 대해 다루어 주셔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까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방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거라 믿고 지켜봐야 되겠군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박미소기자 2017.07.18 23:01
    취준생 분들이 모두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족 관계와 출신 지역, 신체 조건은 굳이 기입하여 평가받고 채용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기사를 읽으면서 기자님 말씀처럼 변별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문제가 보이기도 했어요. 학력이나 학벌은 자신이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고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걸 통해 누굴 뽑을 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의 법안이 만들어지든 더 좋은 나라가,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기사로 '블라인드 채용 법'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기사 정말 잘 보고 갑니다. :-)
  • ?
    6기박우빈기자 2017.07.20 01:06
    아직은 대학생 이전이라 아는 바가 없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가리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운 게 많으면 어느 자리든 빛나기에 그 노력이 아예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단점을 잘 조율해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844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817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1058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3996
만화를 현실로, 포켓몬 GO 3 file 2016.07.25 유한나 14016
사람 하나 잡는다, 가짜 뉴스가 뭐길래? 5 2017.02.24 김가은 14022
달라진 미국 비자 발급... 내 개인정보는? file 2019.08.16 유예원 14022
내전의 시련 속에서 한줄기 희망 시라아 민간구조대 ‘한얀 헬멧’ file 2016.08.24 노태인 14028
정치적 비리의 피해자가 된 올림픽 영웅. 6 file 2017.04.01 정예진 14031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태극기 집회 6 file 2017.02.20 송선근 14044
키즈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9.02 선혜인 14053
이제는 종이컵이 아닌 리유저블컵 1 file 2019.07.31 방민경 14070
다이지에서 울산 고래 전시간까지...돌고래의 끝없는 고통 3 file 2017.02.28 박설빈 14072
정부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역사진흥원’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09.04 디지털이슈팀 14076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8 file 2016.02.23 조민성 14079
정치인에게 책이란? 4 file 2017.02.23 강민 14098
당사자인가, 연대인가? 인권운동의 딜레마 file 2018.12.26 김어진 14112
월드컵으로 경제 한걸음 - 러시아 월드컵 중계와 시장 경쟁 file 2018.07.16 김민우 14118
코시엘니 사태로 바라본 정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태업 file 2019.07.15 이준영 14142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14144
스윙 보터? 게리맨더링? 캐스팅보트? 1 file 2017.06.26 강민 14147
저출산/고령화현상 이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file 2017.02.24 신규리 14153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4 file 2019.04.10 오윤주 14153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4155
32번째를 맞이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6 file 2020.02.28 장민우 14158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2 file 2016.06.16 조민성 14161
브뤼셀 테러 발생, IS의 테러는 어디까지 5 file 2016.05.24 정가영 14163
2월 탄핵 불가능에 촛불이 다시 타오르다! file 2017.02.17 조성모 14167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4176
리우올림픽 D-10, 불안한 치안부터 러시아 도핑 논란까지 4 file 2016.07.27 이소민 14178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코로나의 또 다른 습격...해결 방안은? 9 file 2020.08.25 염채윤 14178
[이 달의 세계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하다. file 2016.05.24 정가영 14187
닭 쫓던 개 신세 된 한국, 외교 실리 전혀 못 찾아 4 file 2016.02.28 이민구 14199
누구의 외교부인가? 4 file 2017.02.25 구성모 14203
"PARK OUT" 박근혜 탄핵 해외 반응 2 file 2017.03.12 이태호 14203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 우왕좌왕하는 트럼프-아베 2017.02.19 장진향 14211
언어는 차별의 결과가 아닌, 시작이다 2 2018.10.12 유형민 14219
인천의 구 명칭 변경, 과연 옳은 결정일까? 2 file 2018.01.03 박환희 14228
격화되는 G2 무역전쟁, 그 위기 속 해결방안은... file 2018.11.20 이유성 14228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4232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조례 "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대응" 1 file 2018.03.26 정준교 14234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14243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14249
박근혜, 그녀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덕분에 국민 대단합 이뤄.. 5 file 2017.04.16 이지연 14251
대중을 사로잡는 한마디,슬로건 4 file 2017.03.30 강민 14254
文 정부가 임용 대란의 해결사라 생각하는 1교실 2교사제란? 2017.11.16 박환희 14260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14261
각 나라의 코로나19 대처법은? file 2020.04.09 이채영 14270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좀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요 2 file 2016.07.24 박하은 14271
아이스크림 정찰제, 확신할 수 없는 효과 1 file 2016.08.25 박하연 14290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3 file 2016.06.18 정현호 143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