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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탄핵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을 고소한 우종창, 그는 누구인가?

by 4기김민정기자. posted Apr 02, 2017 Views 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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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장일치의 탄핵판결로써 파면시킨 헌법재판관들에게 고발장을 제출한 우종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종창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2001년부터 월간조선으로 옮겨 취재편집국 2팀장을, 월간조선 편집국 편집위원을 맡으며 기자 생활을 했다. 그러나 2005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 우종창 기자 통해 불법자금 5000만원 받았다'라는 기사로 논란을 일고 즉각 사표를 제출하여 23년의 기자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작가 겸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권력의 역설’을 비롯한 두 권의 책을 썼고, TV조선 등의 종편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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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조갑제 닷컴(저작권자로부터 사진허락을 받음)]


고발문에 따르면 고발인인 우종창은 2017 1월부터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가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서원-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비롯하여,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하여 기사를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가 그들의 일당과 함께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이 기록된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최초 보도했으며 덧붙여 고발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기에 감히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원을 남용했으며 K스포츠재단 설립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종창의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고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몇몇의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들이 그의 주장에 힘을 더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김평우 변호사는 자신들의 주관적 지식과 개인적 의견, 자신들만의 관례를 오만하게도 헌법과 법률 위에 놓고 멋대로 재판권을 남용, 인간 박근혜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헌법상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했음이 드러난다.라는 자신의 젼해를 밝히면서 치밀하고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설명은 내가 이번 憲裁의 판결문에서 전혀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었다(헌재 판결문과  기자님의 고발장이 뒤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이다).”,한국이 몇십 미국과 같은 진정한 법치사회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종창 志士(지사) 한국의 미란다로 기록하게 것이다.”라며 우종창 기자의 주장에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종창의 재판관들에 대한 고소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탄핵 판결이 이미 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탄핵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민정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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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건학기자 2017.04.04 11:44
    오랜경력의 언론인이 생각없이 내린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탄핵의 기쁨에 묻혀 이런 소식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는다면 한번쯤 생각해보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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