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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헌법기관 vs 헌법기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by 4기박찬웅기자 posted Mar 21, 2017 Views 1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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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검찰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 결정을 뒤로하고, 59'장미 대선'을 향해 쏠리고 있다.


촛불.jpg


지난 225,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이 날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탄핵하라', '황교안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찬웅기자]


이러한 모습은 작년 129, 국회에서 234표라는 압도적 수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된 탄핵 정국의 결과물이다. 물론 촛불 민심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여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결과이지만, 절차상으로는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가 또 다른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을 앞세운 이 싸움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는 또 하나의 헌법기관 간의 싸움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까지의 탄핵 과정을 부정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헌법 간의 싸움이다. 김진태, 조원진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박 의원들은 318일 열린 탄핵무효 집회에도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의 친박 집회 연단에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국회는 불법적으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는 등의 발언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말하는 등 '탄핵 불복'의 의미를 담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태극기.jpg

지난 225,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4차 친박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진태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날 김 의원은 '국회 해산', '탄핵 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찬웅기자]


위에서 소개한 두 싸움은 헌법기관 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국회-대통령 간의 싸움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 싸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52)'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111항에서는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탄핵을 진행하였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련의 탄핵 과정들을 '헌법에 어긋난 불법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과정에서도 국회 소추 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한 변론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의견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정기(65, ) 씨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였으며, 민수정(25, ) 씨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냐"면서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건 국민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자경(73, ) 씨는 "종북세력이 설계한 탄핵은 불법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어야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5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친박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탄핵 불복 움직임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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