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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by 4기한지선기자 posted Mar 11, 2017 Views 1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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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다. 작년 12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 92일 만에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되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낭독하였고 21분만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사건번호 ‘2016헌나12016은 2016에 접수했다는 것을 뜻하고 헌은 헌법재판소를, 나1은 탄핵심판 첫번째 사건이란 뜻이다

헌법 재판소는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만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또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진상규명, 청와대 압수 수색을 모두 거부한 언행도 모두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탄핵 선고 후,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라고 말했고, 서석구 대통령 대리인단은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탄핵 선고 전 경찰은 서울 지역에 갑호 비상령을 내려 경계를 강화하였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인용이 선거된 후 항의 시위를 하였다. 경찰은 헌법 재판소 인근도로에 차벽과 차단벽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IMG_20170310_193205.jpg

03월 10일 7시 경 헌법 재판소 입구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한지선기자]

탄핵 반대 참가자들은 흥분되어 차벽 위에 올라타고,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저지선을 뚫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31117시 기준 시민 3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러한 폭력 행동을 보이자 강제 해산을 명령하였다. 7시 이후에는 대부분들의 참가들이 해산을 하였지만 몇몇 참가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특검과 헌재는 공정하지 않다는 등의 항의 시위를 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한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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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최문봉기자 2017.03.12 12:26
    탄핵 반대 참가자들이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 개인차이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만, 폭력 시위를 벌이고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면 명분이 드러나보이지 않네요.
    반면에, 탄핵 찬성 참가자들이 19차례 벌인 평화 촛불 집회를 일부로 탄핵 인용이 되었다니, 아직 민주주의는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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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선우기자 2017.03.12 13:00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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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박우빈기자 2017.03.19 17:50
    학교에서 보는데 '그런데', '그러나'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숨졸였던 생각이 나네요ㅎㅎ 법적 근거만 따진 품위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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