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by 4기이우철기자 posted Feb 17, 2017 Views 1554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18세 선거권'에 대한 주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는?여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 여론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달 12~15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이 50.4%, 반대한다는 입장이 41.8%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과반수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정치권도 빠르게 준비하고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내용을 보도하며 어쩌면 이미 우리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최종 목적지를 위해 가는 올바른 길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20170215_15211642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우철기자]




지난 15일, 천안시의회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며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참정권을 부여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세 선거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거 연령 제한이 만 19세에 머물러있어?민주 사회에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한 길이기도 하며 현재 천안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13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한 해 시정 예산의 1%가 채 되지 않는 0.98%라는 점과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아동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지적한 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더 이상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을?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이다. 이 이상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넓게 보고 그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야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우리의 눈에 비친 정치권의 모습은 그만큼 세밀하지 못하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심하고 본질을 파악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먼저 외쳐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표율 저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늦더라도 기반을 다지며?한걸음씩 나아가야한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 투표율인 74.1%에 한참 모자란 56.9%이다. 반면에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주 시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은 78.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국과 독일 사이의 21.5%라는 투표율 차이는 양국이 막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받기 위한 준비 자세로부터 갈린다. 독일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시민 정치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서로가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결국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탄탄히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권이 부여되기까지의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주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투표권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지않다. 이러한 기반 없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의 우리의 미래 모습은 옆나라 일본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우리처럼 시민들이 선거권을 부여받기까지에 제대로 된 준비 제도가 없는 상태로 지난 2015년 선거 연령 제한을 20세에서 18세로 변경하였다. 이에 작년 7월, 선거 연령 제한이 변경된 후 처음 치뤄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 27.25%로 앞선 2013년 참의원 선거와 비교하여 고작 0.04%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투표권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장려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로 투표율 저조의 고리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금 이 상태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과 연령과 성숙도는 더 이상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증명해보였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천안시의회에서 실시한 정책포럼의 주제로 내건 문구처럼 18세 선거권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투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민주 시민에게 부여되는 가장 막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단순히 부여받는 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논하는 것이 순서이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빛(정당한 권리)에 가려진 그림자(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향해 눈길을 돌려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이우철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정예진기자 2017.02.18 17:19
    요즘 선거 연령으로 정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ㅎㅎ 그만큼 주어진 의무와 권리 또한 잘 지켜야겠지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김정모기자 2017.02.19 02:50
    많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청소년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선거라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 같아요.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반드시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드려요.
  • ?
    6기박우빈기자 2017.02.21 01:21
    권리와 의무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만 18세 청소년은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처럼 권리만을 생각하고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 및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8305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5194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64956
정치인의 길 file 2017.03.22 윤영민 9706
정치적 비리의 피해자가 된 올림픽 영웅. 6 file 2017.04.01 정예진 14232
제 1316차 정기 수요집회, 소녀의 아픔을 기억하겠습니다 file 2018.01.05 김민하 12167
제 14회 민족정기선양 3.1독립만세재현 활동 개최 file 2017.03.25 조혜준 10884
제 19대 대선, 대한민국의 새 리더는? 1 file 2017.05.09 박기준 10118
제 20차 촛불집회, 생명력 넘치는 광화문 그 현장으로 file 2017.03.18 박기준 10184
제 2의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 막자 file 2017.03.18 황수민 11172
제11회 부산불꽃축제, 그 화려한막을 내리다 2 file 2015.10.25 안세영 23598
제1268차 정기 수요집회, 소녀의 잊지못할 그 날의 아픔 5 file 2017.02.20 김연우 14596
제14차 광화문 촛불집회... 아직 꺼지지 않는 촛불 2 file 2017.02.11 김동근 13712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1 file 2017.05.24 김소희 9948
제19대 대선 총 투표율 80% 못 미쳐… 77.2% 기록 4 file 2017.05.10 이가영 10344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file 2018.09.03 정다원 8779
제2 벤처붐 분다 file 2022.03.15 류민성 6703
제25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그가 내세운 공약은? 1 file 2017.05.24 최현정 10941
제2의 신천지 사태? BTJ열방센터 확진자 속출 file 2021.01.28 오경언 10242
제34회 글로벌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지벌레' 논란 3 file 2016.04.25 박성수 19074
제39주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 file 2019.05.22 박문정 9938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집회 "몰카 범죄 피해자 여성일 때도 강력히 수사해야" 5 file 2018.07.09 노영석 1128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갈수록 커져가는 지식 재산권의 남용, 법적 분쟁의 해결책은? file 2018.07.24 송민주 1025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도지사편 file 2018.07.12 정민승 982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시장편 2 file 2018.06.25 정민승 1076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정당별 총평편 file 2018.07.23 정민승 9239
제노포비아, 한국은 어떤가요? file 2018.10.24 남지윤 16414
제로 음료수의 시대, 설탕을 대신한 감미료들 file 2023.07.15 이주하 4582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美 기준금리 7년 만에 인상, 우리나라에 미치는 엉향은? file 2017.03.22 이승희 10036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12.10 전민영 8419
제임스 코미의 해고 사건, 트럼프에게 위협적인 존재? file 2017.05.23 류혜원 9831
제주도에서 산 초콜릿 뒤에 숨은 가격의 비밀은? file 2018.10.29 신효원 13916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키운 불법 주·정차 앞으로 어떻게····? 1 file 2018.01.09 허기범 13317
제천 화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다 2018.01.03 제규진 10987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file 2018.01.29 서호연 10066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2 file 2018.05.14 김민경 18033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7655
조 바이든,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착수 1 file 2020.11.30 차예원 9956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7148
조국 전 장관의 서초동집회 근황 file 2020.01.17 윤태경 7833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3574
조금은 특별했던 장미대선, 투표율은 어땠을까? 2 file 2017.05.29 정경은 10859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61만명 돌파 1 file 2017.12.20 문세연 15176
조두순 출소 반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간절한 국민들의 소원 2 file 2017.11.24 윤익현 13320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1 2021.03.02 김경현 10516
조력자살 그 한계는 어디인가? file 2018.07.31 신화정 13472
조작되는 정치 여론,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3 2018.05.24 황지은 10865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7889
조현병,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file 2019.07.01 박경주 12278
졸업식 현장 그곳을 취재하다. 2 file 2015.02.26 이도경 29215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74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