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UN반기문의 대선출마선언 가능한가??

by 4기한한나기자 posted Jan 20, 2017 Views 1619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미지: 사람 8명, 사람들이 서 있음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한한나〕


최근 반기문 전총장의 귀국과 함께 반기문의 출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기문 전 총장 의 출마에 대한 자격에 관심 또한 높아진다가장 논란이 심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이 자격에 대한 의견은 둘로 나뉜다. 태어나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는 의견과 선거일 전 5년 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의견이다.

1962년 헌법에 명시되었던 "계속하여"라는 말이 1997년 선거법에선 "계속하여"란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논란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12일 인천공항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중앙 선거관리에서 분명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하였으며 이에따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선"계속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하며 반기문에 출마자격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그 외 국내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은 전출을 했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로에 외국파견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국제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중앙 선거 관리의 앞으로의 행보가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이외에도 UN결의안에선 퇴임 직후 어떤 정부에 대한 참여를 삼가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반기문 전 총장은 "선출직 같은 정치행보는 막지 않는다."고 하며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UN에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에 집중되었다.

 한편 반기문 전 총장은 마포에 캠프를 가동시켜 사실상 출마선언을 하였으며 "경험을 사용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UN결의안의 UN의 비밀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현하였다 결의안을 지키지 않아도 면책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기문 전총장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반기문의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여론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한한나〕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오경서기자 2017.01.21 20:57
    임기를 마치고 권력욕을 내려놓으셨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명예를 지키실수 있으셨을 텐데 귀국후 각종 논란메이커에 친인척 비리 까지.. 안타깝네요. 보수당은 다른 대권후보를 내세워야 될것같아요.
    기사 잘 읽었어요~
  • ?
    4기한한나기자 2017.01.27 21:12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명예라도 지키실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 ?
    4기이지영기자 2017.01.22 17:14
    안녕하세요 기사 잘 읽었어요! 근데 부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마침표 등이 있어야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편할 것 같아요! ㅎㅎ 근데 주목받을만한 주제로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즘 반기문 전 총장님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청기 기사에도 올라오니 관심이 많이 가네요~
  • ?
    4기한한나기자 2017.01.27 21:13
    다음번엔 부호에 신경 잘쓰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 ?
    4기이지영기자 2017.01.22 17:14
    안녕하세요 기사 잘 읽었어요! 근데 부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마침표 등이 있어야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편할 것 같아요! ㅎㅎ 근데 주목받을만한 주제로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즘 반기문 전 총장님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청기 기사에도 올라오니 관심이 많이 가네요~
  • ?
    4기김민준기자 2017.01.24 11:43
    반기문 전총장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직접 대선후보에 나간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 공헌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시는 데 추우셨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 ?
    4기한한나기자 2017.01.27 21:16
    감사합니다 지역이 반기문 총장님의 생가인 음성이어서 촬영을 할수있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1097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7762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90920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3554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1 2018.01.22 서호연 11227
위안부 합의, 피해자들의 끝없는 고통 1 file 2017.08.29 신기재 10735
위안부.. 지원금액 전액 삭감 과연 옳은 결정인가.. 2 file 2016.06.26 안성미 15351
위조 신분증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file 2017.08.28 임소현 14303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3296
위험에 처한 아이들 2 file 2016.05.23 김도윤 13833
위험천만 승용차 등하교길 그리고 해결방안 file 2016.10.25 류나경 17610
위협받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file 2021.09.03 이가빈 7078
유가족의 간절한 기도, 떠오르는 세월호 1 file 2017.03.25 김수희 10948
유권자가 투표할 후보를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정보인가? 경력 정보인가? file 2020.04.08 오주형 11267
유권자들 마음 끄는 '가족 마케팅' file 2016.05.22 박소윤 16167
유기견 구조단체 '동물권자유 너와'의 자원봉사자를 만나다 file 2023.10.28 손서연 4287
유기견들의 다양한 기다림 그리고 인내 file 2019.07.02 정수민 11984
유기질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으로? file 2019.02.28 서민석 12324
유네스코에 등재된 '군함도' 2 file 2017.09.01 한수정 12668
유니클로 광고 논란, 일본 불매운동 재점화 file 2019.11.08 권민서 11816
유럽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 세계의 소녀상의 위치는? 2017.03.25 강지오 14206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12444
유명 브랜드의 고객 폭행 사건 2 file 2018.05.11 구희운 11992
유승민 비대위원장 수용 의사 밝혀, 바른당 자강론으로 가닥 file 2017.09.27 조인성 1349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결의안 3 2017.09.27 황준엽 10284
유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서다 1 file 2017.08.14 전보건 14267
유엔, 미얀마 정부에 '인권 청소'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해... 2 file 2017.02.13 김채원 17823
유엔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무표결 채택 file 2017.03.26 이승민 10380
유행처럼 퍼지는 우울, 무기력....혹시 ‘코로나 블루’ 아니야? file 2020.04.27 정예진 9268
윤 후보, 홍대거리를 순찰하며 현 경찰제도에 대해 논의 file 2021.12.08 이승열 11133
윤기원 선수의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10 file 2016.02.21 한세빈 18770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file 2022.03.21 이유진 955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어디로 정했나? file 2022.04.26 강준서 7160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에 이은 '개 사과' 논란에 이 지사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 제정해야" file 2021.11.04 이도형 7595
은여울 역사동아리, 서대문형무소에 가다 1 file 2015.05.24 이세령 29138
음원차트 순위 꼭 있어야 하나? 1 file 2020.01.02 전혜은 9057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1 file 2019.01.07 조아현 10235
응원하는 구단이 이기면 이자 오른다...'신한은행 프로야구 적금' 눈길 file 2023.04.11 정해빈 5023
의대생 증원에 따른 파업과 약대 학부전환, 입시에 '나비효과' 줄까? 1 file 2020.08.21 차준우 8054
의도적인 트럼프의 발언? 1 file 2020.03.06 권수현 8010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file 2018.11.22 허재영 22563
의료기기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file 2018.02.22 홍수빈 11510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 과연 진실은? 1 file 2019.02.26 최수혁 13056
의정부시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추모제 file 2018.04.20 홍민기 11148
의학적 홀로코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해줄 K 방역 1 file 2021.01.18 김나희 9543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14730
이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2017.08.29 이유한 10054
이 노래는 언젠가 고향땅에 닿을 겁니다. file 2018.01.17 여승헌 11127
이게 선진국 일본의 코로나19 대처방식이라고? 2 file 2020.04.21 이예빈 10948
이념 전쟁...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 4 file 2017.02.17 화지원 15520
이란, 이라크 이르빌 향해 미사일 공격 file 2022.03.16 권강준 69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