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by 이효윤대학생기자 posted Mar 02, 2021 Views 693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권익위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효윤 대학생기자]


지난해 10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출연했던 20대 직장인이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끝내 자살을 했음이 2월 9일 서울시립미술관 측의 공식 인정과 함께 밝혀졌다지난달 15일에는 40대 남성 직장인이 IFC 몰에서 투신자살을 했다그의 아내가 2월에 게시한 청원에 따르면 그는 하루 2시간가량 쪽잠을 자며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달 8일에는 고용노동부의 한 신입 공무원이 출근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올해 들어 과도한 업무 강요, 따돌림, 상사 또는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들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직장 내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 문화로만 미화되었던 이러한 갑질 행위들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만 20~64세 남녀 1500면 중 약 7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만연했다. 이에 2019 7 16,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금지법 도입 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었던 진정은 총 379건이었으며 그중 폭언에 관한 건은 약 40%가량을, 부당 업무지시에 관한 건은 약 28%를 기록했다.


도 시행 이후 약 1년 반이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6%는 소비자 갑질 피해 경험이 있었다. 여전히 근로자들은 직속 상사, 동기 그리고 소비자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2020 7 2일에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음을 올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권고안은 직장 내 상사나 동기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이효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5535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2469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7859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8087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852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888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398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803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130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3251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9011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887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348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708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294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530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3162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153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9987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972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582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960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662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500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478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4800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3371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5483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328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895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10163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805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277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8688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759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3006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730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5024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1421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300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10131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642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651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431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279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1244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461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891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9069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729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49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