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by 19기김도희기자 posted Jun 16, 2021 Views 73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차별금지법'은 젠더, 성 지향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UN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07년, 2010년, 2012년에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국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2021년 5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난 2020년 11월, 모 기업의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뒤, 사회 각 부분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은 SNS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청원 동의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필요한 동의 수의 32%인 33,000표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동의 청원의 다른 청원은 동의 수가 10% 이하에 머문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해당 청원은 2021년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 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법안도, 해외에 제정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에도 그 영역은 주로 고용, 재화, 용역, 교육 등 일부 공적 생활 반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개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개인의 차별적인 발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라도 차별에 반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국민의 목소리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열렬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두가 평등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국가의 노력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9기 김도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5569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2508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8234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7098
코로나19 뉴노멀 file 2021.03.02 박현서 7103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7114
코로나19!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 충격적인 결과! file 2020.04.29 민아영 7119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 파업농성 50일 훌쩍 넘어가고 있어... 진행 상황은? file 2021.02.25 김예린 7120
한국의 조용한 축제 제21대 총선 file 2020.05.18 이가빈 7123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713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7137
블라디보스토크, 첫눈처럼 눈보라로 가겠다 2020.11.23 오예린 7151
코로나19가 불러온 고통 1 file 2020.03.16 최서윤 7159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7161
365일 우리와 함께 하는 화학물질 file 2020.05.06 이유정 7175
9년 만에 돌아온 폭우 file 2020.09.08 홍채린 7175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7183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도핑 기술 개발... 대량생산 원천기술 확보 file 2022.02.28 한건호 7196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7200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다를까? file 2021.02.26 김정희 7203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시대 2 file 2020.05.26 오주형 7207
뉴질랜드 속 코로나19 2020.04.28 박혜린 7217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7220
삐걱거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성폭행 사건도 발생 file 2021.07.27 오경언 7223
정세균 총리,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길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1 file 2020.11.23 명수지 7231
미국과 FTA 체결 원하는 대만..미·중 신냉전 체제의 새로운 요소로 급부상 file 2020.08.20 조승우 7232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 사회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2020.05.04 한채연 7237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7239
누군가의 대변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2020.06.18 박혜린 7241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file 2021.07.01 김혜성 7242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7244
코로나19, 동물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앙 file 2020.09.28 최은영 7247
마스크 대란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 file 2020.03.12 신지홍 7253
"부르카 안 썼다고 총살" 또다시 여성 인권 암흑기 접어드나 file 2021.08.31 양연우 7256
[기자수첩] 의대 쏠림 현상, 의대 정원 늘려 해결해야 file 2023.06.24 이래경 7267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1 2020.10.12 이삭 7268
코로나19 사태, 숨겨진 일등공신은? file 2020.05.27 임서현 7274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7277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 입다 2020.03.26 이수미 7280
온라인 수업의 부작용, 'VDT 증후근' 2020.08.31 오윤성 7280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294
광복절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적절한가? file 2020.08.31 김근영 7300
주한 외국인 증가율 file 2019.12.27 김희서 7301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7306
사은품 가방 얻고 난 후 버려진 커피 300잔 file 2020.05.28 김태희 7312
고조되는 美中 갈등, 어디까지인가? 2020.09.16 김나희 7317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7321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 이대로 선진국 반열에서 탈락하나? file 2022.02.08 이성훈 7321
사회를 갉아먹는 '인간바이러스' file 2020.09.03 김예한 7330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또 다른 리스크인 보험업법 개정 결과는? file 2021.01.19 김가은 7330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 그 이면에는 거대기업들과 무책임한 정부가 있다? file 2021.10.05 이성훈 73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