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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by 19기현나은기자 posted Jul 08, 2021 Views 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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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프랑스 하원은 이날 정부가 발의한 ‘기후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시켰다. 

일각에선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이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연합은 1990년 수준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줄이는 법을 제정했으며 바뀐 법안은 이에 상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한다

  • 2022년 4월부터는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다

  •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한번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는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있으며 자연을 고의로 오염시키면 환경 학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프랑스의 환경부 장관인 바바라 폼필리는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임기 중 가장 큰 법 중 하나", "사회적 저항만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하고 달성 불가능한 목표보다는 효과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와 같은 로비 단체들은 "마크 롱 임기의 잃어버린 기회"라며 부정적이었으며 대통령의 환경 자문위원회조차 "잠재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그린피스 대표인 장 프랑소와 줄리아르는 "기후 비상사태가 덜 시급했던 15년 전만 해도 적절한 법이었을 것이다. 2021 년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패널인 Citizens 'Climate Convention을 설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제 공정성과 균형을 이루는 기후 법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최대 기업을 대표하는 Medef의 주오포아 루데베주 사장은 “사업에 낙인을 찍고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작위 시민이 아닌 의원이 법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법은 경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현재로선 모르며,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한 2017년의 마지막 선거보다 내년 대선에서 더 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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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가 거리. 20224월부터는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9기 현나은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9기 현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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