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by 이효윤대학생기자 posted Mar 02, 2021 Views 663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권익위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효윤 대학생기자]


지난해 10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출연했던 20대 직장인이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끝내 자살을 했음이 2월 9일 서울시립미술관 측의 공식 인정과 함께 밝혀졌다지난달 15일에는 40대 남성 직장인이 IFC 몰에서 투신자살을 했다그의 아내가 2월에 게시한 청원에 따르면 그는 하루 2시간가량 쪽잠을 자며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달 8일에는 고용노동부의 한 신입 공무원이 출근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올해 들어 과도한 업무 강요, 따돌림, 상사 또는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들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직장 내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 문화로만 미화되었던 이러한 갑질 행위들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만 20~64세 남녀 1500면 중 약 7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만연했다. 이에 2019 7 16,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금지법 도입 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었던 진정은 총 379건이었으며 그중 폭언에 관한 건은 약 40%가량을, 부당 업무지시에 관한 건은 약 28%를 기록했다.


도 시행 이후 약 1년 반이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6%는 소비자 갑질 피해 경험이 있었다. 여전히 근로자들은 직속 상사, 동기 그리고 소비자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2020 7 2일에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음을 올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권고안은 직장 내 상사나 동기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이효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71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443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8151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364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43741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2478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508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2247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648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2864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409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560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503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451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3003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218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157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3150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626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670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784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3272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585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668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374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4171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599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1930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39979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926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740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7268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694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204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990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504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4435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4046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735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2949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883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2329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290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2264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2177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620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595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13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