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by 권우석대학생기자 posted Feb 08, 2024 Views 276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0113진보당.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토요일을 맞아 여러 집회가 열렸다. 8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소속 2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반대편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 청계천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집회를 마친 인원들이 일렬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경찰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집회 참여자들의 행진과 시민들의 이동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집회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횡단보도 이용이 정체되자 시위 때문에 이동도 못하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행진으로 가득 찬 청계천 길가 또한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요도 발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경우 거리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집회를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는 집회, 시위, 행진 등은 모두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집시법에 명시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켰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질서유지인질서유지선이다.


0113팔레스타인.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집시법 제2조 제4항과 따르면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표지 등을 의미한다.

 

질서유지선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본문 사진처럼 경찰들이 띠를 이루고 원활한 행진과 시민들의 통행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인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시 신청하는 것으로 몇 명의 질서유지인을 둘 것인지를 옥외집회 신고서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시위 진로와 관련하여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명시하는 등 원활한 행진을 위한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질서유지인개념은 생소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23조에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인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엄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실제로 2009 로케트전기 공장 주변에서 열린 세 차례의 집회 과정에서 로케트전기 측은 집회를 주최한 노동단체의 질서유지인 35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가 담긴 병을 컨테이너와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질서유지인은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질서유지인과 질서유지선을 바탕으로 한 질서유지법령은 현재도 잘 적용되고 있다기자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민원신청 창구에 시위 및 행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 관계자는 "집시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이를 사전에 신고했다면, 불법적으로 진행된 시위 및 행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대학생기자 권우석]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2444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9380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08048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변질: 블레임 룩(blame; 비난, look; 주목) 3 file 2017.02.28 조나은 15016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file 2018.02.22 허나영 9635
최소한의 투표권도 얻지 못하는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8.13 장혜성 9363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6986
총선 투표율, 이대로 안녕한가? 3 file 2016.03.12 고건 16880
총선 국면 돌입한 정치권...국민의힘, 민주 당내 갈등에 이목 쏠려 file 2023.11.22 김도민 2826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내의 두 반응 file 2018.04.05 전병규 11102
촛불집회 노벨평화상후보에 오르다? 3 file 2017.04.15 한한나 10886
촛불집회 100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5 file 2017.02.09 장인범 16212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12504
촛불시민에게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1 file 2017.10.02 문서연 9836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file 2017.03.20 김윤영 8798
촛불 대통령에게 '레드카드'를 보내다 file 2017.05.16 김소희 9619
초콜릿은 모두에게 달콤하기만 한 것일까? file 2019.09.23 이채윤 9409
초유의 '4월 개학' 확정 2 file 2020.03.19 류경주 7421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6889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카리브 해 연안 도서 및 美 남부 강타해 피해 속출 1 file 2017.09.11 이윤희 11046
초·중·고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문제점은? 2 file 2020.04.02 유시온 7890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를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 그리고 이어진 '플로이드 사망 시위' file 2020.06.02 김가희 6703
청학고 새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3 file 2016.04.23 문채하 17366
청천 프로젝트: 한중 공동의 미세먼지 해결법 2 file 2017.05.24 임형수 11211
청주시 기록적 폭우, 사후 대책은 어떻게? 25일까지 수해피해신고 마감! 1 file 2017.07.24 조영지 10868
청주 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연이은 아쉬운패배 file 2020.04.28 한재원 7800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file 2018.08.07 김나현 9794
청와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file 2020.05.04 박가은 6959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중되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 file 2020.03.24 임재완 8251
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불허... 그 이유는? 4 file 2017.02.04 구성모 18202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2 file 2018.09.03 김지영 9546
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4 file 2018.07.27 김정우 10428
청와대 '오보괴담 바로잡기' 3 file 2016.11.20 김다현 18891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의 권리 2 file 2017.07.25 최지오 10978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file 2018.09.27 8기심채은기자 9342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1483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525
청소년의 방역패스, 필수인가 선택인가 1 file 2022.01.21 최재원 13167
청소년을 향한 담배 광고, 괜찮은 걸까? file 2020.06.01 김가희 7542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이 나서야 한다 3 file 2018.12.18 황준하 10826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13952
청소년에게 듣는 '19대 대선과 대한민국' 1 file 2017.05.20 박상민 9501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7 file 2017.09.21 김주은 16479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686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1 file 2017.02.09 정재은 15452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1509
청소년들의 흡연 file 2014.07.30 1645 19115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20879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SNS 2 file 2018.01.03 정유정 11468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 '심각' 5 file 2016.03.19 한지수 18071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73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