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by 3기김현승기자 posted Jul 18, 2016 Views 1669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돈의 소중함을 알기위해서는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이 최고라는 말이있다. 하지만 대학생의경우 학비, 방 임대료, 식비등을 마련하기위해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청소년은 과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우선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일지라도 15세 이상인자는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수있다. 즉 만 15세 이상의경우 보호자의 동의아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될경우 제 67조제2항에 의해 보호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이 아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을까?


IMG_2111.JPG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현승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답은 불가능이다. 우선 18세 미만의경우 탄광 등의 작업이나 잠수작업, 술을 만드는작업, 교도소일 등은 할수없으며 청소년보호법에의해 19세 미만의경우 주류 판매업이나 숙박업, 담배 소매업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편의점이나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다. 편의점에서는 술과 담배를,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19세 미만 시청 불가 비디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술 판매를 할수있는 위 사진과같은 호프집이나 맥주집등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니까 일을 적게시키고 최저임금의 70%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 (2016년도 6030원) 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주거나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그럼 청소년은 몇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루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성인의경우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하니 성인보다 한시간 더 근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본인과 사업주가 원할경우 청소년도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를 연장할경우 청소년의경우 여덟시간째부터, 성인의경우 아홉시간째부터 시급에서 50%를 더 주어야한다. 즉 추가근무를 할 경우 약 9000원의 시급을 지급해야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사회부 김현승]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이민정기자 2016.07.25 17:21
    최근에 아르바이트하는 학교 선배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나이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하며 궁금했었는데 기사 덕분에 다양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 잘 읽고 갑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3783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0722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20815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7987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740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787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307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586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012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3056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8905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805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258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516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213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453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3112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083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9895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893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500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904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596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389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369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4519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3074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5327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229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757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10043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747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216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8566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682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2893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656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4915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1240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253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10036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562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534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356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130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1167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360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833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8854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591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37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