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by 19기김도희기자 posted Jun 16, 2021 Views 72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차별금지법'은 젠더, 성 지향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UN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07년, 2010년, 2012년에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국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2021년 5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난 2020년 11월, 모 기업의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뒤, 사회 각 부분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은 SNS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청원 동의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필요한 동의 수의 32%인 33,000표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동의 청원의 다른 청원은 동의 수가 10% 이하에 머문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해당 청원은 2021년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 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법안도, 해외에 제정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에도 그 영역은 주로 고용, 재화, 용역, 교육 등 일부 공적 생활 반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개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개인의 차별적인 발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라도 차별에 반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국민의 목소리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열렬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두가 평등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국가의 노력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9기 김도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757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694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0348
지진여파로 수능시험 11월 23일 일주일 연기 1 file 2017.11.22 김도연 10912
지카 바이러스 확산 대응 방법은? 2 file 2016.03.25 노태인 16112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1698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9607
지하주차장 LED전등교체공사의 경제적 효과 2 file 2016.03.24 박건 23291
직능연 "마이스터고 졸업생, 수도권 쏠림 현상 강해져" file 2023.01.18 디지털이슈팀 52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6882
직장 내 여성 왕따,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3 file 2018.05.25 하예원 9974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7799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841
진정되어가는 마스크 대란, 전 세계의 상황은? 5 file 2020.04.06 유지은 14350
진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2 file 2017.02.24 이소미 18725
질긴 고기 같은, 아동 학대 2 2021.02.15 이수미 11437
짐바브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다 file 2017.11.22 박형근 13813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7016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7406
짧아서 행복했던 숏.확.행 틱톡의 이면 file 2020.08.24 정유리 8462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7223
차세대 교육 대통령은 누구?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알아보자 10 file 2017.02.25 조민 17050
차세대 정치 VS 구세대 정치 '65세 정년 도입' 발언 6 2017.01.23 김가은 16549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7614
차이나머니가 삼키는 제주도, 이대로 괜찮은가 1 2016.05.24 이소민 14509
착취 당한 수많은 여성들과 26만 명의 남자들 "텔레그램 n번방" 12 file 2020.03.24 김예정 13452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file 2017.03.19 김유진 9857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14550
창립 50주년 기념 제18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file 2022.06.14 이지원 4991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7131
챌린저들의 챌린지 1 file 2016.04.18 김은아 16508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7814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1316
철원 자주포 사고, 2년 전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다. 2 file 2017.09.05 권민주 11776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8614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7650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 취업못한 56만명… 8 file 2016.03.20 김지윤 22850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1273
청년 인재들을 위한 사회 변화 실험터 ‘SUNNY’, 사회 문제 분석 보고서 발표 file 2022.05.23 이지원 5658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7057
청년세대 10명 중 6명 "원하는 직장 찾을 때까지 취업 N수할 것" file 2023.04.19 디지털이슈팀 5038
청년실업률 40%시대, 청년들의 디딤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 file 2017.01.23 김지수 18801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 위한 '2022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연합세미나’ 개최 file 2022.06.13 이지원 5529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2584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7584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2 file 2019.05.31 박지예 9856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8464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5627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2268
청소년 언어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07.27 장은영 29268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202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