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by 4기차은혜기자 posted Feb 19, 2017 Views 202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가야 했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대부분 약을 팔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라는 것이 생겨났다.


5년 전, 타이레놀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파는 것을 허용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가 시행되느냐 마느냐에 대해 말이 많았다. 하지만 약국의 문을 닫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시 불편의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201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약으로는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에 해당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타이레놀 정,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 쿨파프, 어린이부루펜시럽, 베아제정 등이 이에 대한 예시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들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자 등록을 해야만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매자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운영할 것 둘째,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셋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 마지막으로 국제표준 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이 있다.

또한 판매자는 시설, 종업원 관리 감독, 1회 판매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금지,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고, 진열 방법 또한 일반 공산품, 식품 등과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별도 진열하게끔 명시되어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의 시행에 대해 의약품을 약국 외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되니 더욱 편하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약물 오남용뿐만 아니라 다른 처방약과의 복합 투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5년째 시행 중에 있다.


안상의약판자료.png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보건의료>약무정책>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4기 차은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오경서기자 2017.02.26 11:34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정책이겠지만 약사의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할 의약품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될수도있기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것 같아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127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067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24233
야자 폐지, 석식 중단, 꿈의 대학, 과연 꿈의 교육 실현 가능할까? 2 file 2017.03.20 윤익현 12802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20296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20319
양날의 검, 생체 보안 기술 3 file 2017.02.15 김세원 15297
양산 폐교회 건물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 file 2021.01.11 오경언 11574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되어야 할 안건인가? file 2018.03.01 김은서 10938
어둠의 그림자, 청소년들을 덮치다 file 2020.06.23 최유림 10601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file 2019.11.28 김두호 9333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3 file 2016.06.09 이민재 23673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2 file 2016.03.24 김태윤 15355
언론으로 인한 성범죄 2차 피해, 언론은 성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8 file 2019.01.11 하영은 15650
언론의 탈을 쓴 괴물 6 file 2017.02.12 장준근 15280
언론의 힘, 그리고 언론의 빛과 어둠 file 2019.06.03 박은서 10846
언론출판의 자유 2 file 2016.11.03 유승균 17267
언어는 차별의 결과가 아닌, 시작이다 2 2018.10.12 유형민 14122
언어는 칼보다 강하다 2014.07.27 박사랑 19472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2276
언제나 진실은 하나!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11 file 2017.08.03 임현수 11359
엄지영 연극배우 '오달수 영화배우로부터 성추행 피해' 실명 폭로···· 1 file 2018.03.02 허기범 12423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인지 정도에 대해... file 2019.06.17 김가희 18985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19480
에이즈 치료제를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file 2020.03.09 김서연 11019
엑소 콘서트 티켓팅, 과한 열기로 사기 속출 19 file 2016.02.25 김민정 20097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7241
여러분은 ‘Burn out'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1 file 2017.10.25 서유니 10072
여러분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법' 5 file 2019.03.20 권규리 15478
여름철을 맞아 횡단보도 그늘 쉼터를 마련한 정자동 주민센터 1 file 2017.07.18 박소윤 10082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발암물질 또 검출 논란 4 file 2018.10.19 김수림 11772
여성가족부,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4 file 2016.03.18 장태화 17816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뻗는 담배회사들의 검은 손 1 file 2020.02.19 남진희 8968
여자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2 file 2018.12.06 강민정 10352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4104
역대 최장 길이 '48.1cm' 비례대표 투표용지, 18년 만에 100% 수기 개표 9 file 2020.04.09 김대훈 13537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file 2020.05.26 김대훈 12915
역사 국정교과서,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고등학생이 직접 말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2 file 2017.02.21 이채윤 15856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혼란은 이제 끝? 1 file 2017.03.11 김나림 11527
역전을 노린다! 국민의힘 '추격자들'의 6인 6색 토론 전략 2021.09.30 김희수 10748
연극계에 이어 교육계도, 연이어 나타나는 미투 폭로 2 file 2018.03.26 조유나 11746
연세대학교 이관형 교수 연구진, 원자 한 층 두께에 전자회로를 그리다 file 2018.11.07 백광렬 13515
연예 기사 댓글 폐지, 지속되어야 할까? 1 file 2020.05.18 서하연 7952
열풍의 포켓몬GO, 문제는 없는 것인가? file 2016.07.23 박민서 14534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file 2020.12.15 박성재 11401
영국 산업단지서 시신 39구 실린 화물 컨테이너 발견... file 2019.10.31 김지민 11358
영국 총선, 보수당 승리... 존슨 총리의 향후 과제는? file 2019.12.20 김지민 11024
영국, 12월 12일 조기 총선 실시 확정 file 2019.11.07 김지민 9399
영국의 조기 총선 file 2019.12.23 홍래원 7750
영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선포, 과연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를까? 3 file 2020.11.05 염보라 14449
영하 8도... 2016년 마지막 수요 시위 15 file 2017.01.11 유나영 184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