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by 3기조해원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175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현재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셋째,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있다.


20160825_164126.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조해원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그러나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은 실제 민법에서 적용될 때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근거 제시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매스컴에서 보도된 기사를 일례로 들면, 아이 엄마가 담배를 꺼주세요 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뺨을 맞았던 상황이다. 요즘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고 흡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에게 뺨을 맞아 담당 경찰관이 쌍방 폭행으로 인지하게 되어 이슈화된 사건이다. 당시 CCTV에 상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상에서 정당방위의 범주를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조해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181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119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24696
경제학이多 - 경제학의 흐름 2 file 2018.11.23 김민우 17401
경제학이多 - 국제경제학 file 2018.11.12 김민우 14257
경제학이多 - 마르크스 경제학 file 2018.11.05 김민우 14481
경제학이多 -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file 2018.10.15 김민우 20811
경제학이多 - 정보경제학 file 2018.11.01 김민우 14716
경제학이多 - 행동경제학 file 2018.10.19 김민우 15099
경제학이多 - 후생경제학 1 file 2018.10.25 김민우 14841
경제효과 5조 원, ‘방탄이코노미’ 1 file 2019.12.11 백지민 10349
경찰 머리채 논란 과연 과잉대응이었을까? 1 file 2018.09.03 지윤솔 10436
경찰, 경희대 국제캠 총학생회 '업무상 배임 혐의' 내사 착수 file 2023.05.16 디지털이슈팀 6070
계속 더워지는 지구... 최근 5년이 가장 더웠다 file 2019.12.31 유승연 8424
계속되는 'ME TOO' 운동, 이대로 괜찮을까? 1 2018.04.20 윤예진 11186
계속되는 '욱일기' 논란... 욱일기는 무엇인가? file 2017.03.18 허재영 12992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인형 뽑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2 file 2017.02.19 이혜진 18754
계속되는 계란의 수난, 이제는 찬밥 신세 file 2017.08.27 한채은 9348
계속되는 남성 성추행 논란, 이유는? 4 file 2017.02.15 정주연 15130
계속되는 소녀상 수난, 대책 서둘어야... 3 file 2017.03.13 박현규 10179
계속되는 엔화 환율 하락… 이유는? file 2018.01.03 유진주 13056
계속되는 제주 난민수용 갈등, 어느것이 옳은 선택? 2018.07.26 고유진 9036
계속되는 폭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2018.07.25 김성백 10192
계속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떨어지나 2021.12.28 유지훈 6310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문제 2014.07.30 이수연 20602
고 김용균,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다 file 2019.01.28 최경서 8696
고1 당원 배지, 고3 금배지 다는 시대가 다가온다 file 2022.01.24 강준서 8971
고3 학생들과 함께한 이번 선거 file 2020.05.04 손혜빈 7618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 1 file 2017.08.21 김유진 10051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다시 국민의 품으로! 2 file 2018.02.19 김영현 9655
고려대,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시작되다 6 file 2016.02.27 황지연 18328
고속버스 시내버스…. 심지어 통학 버스도 음주운전 기승 6 file 2016.03.26 최희수 16116
고양시 어린이, 청소년 공모사업 심의 현장 file 2015.03.02 서다예 23574
고용노동부 상담원 파업 "우리에게도 월급을 달라" 1 file 2017.07.26 김도연 12478
고용없는 경제가 될 것인가 1 file 2018.12.17 박정언 8408
고조되는 美中 갈등, 어디까지인가? 2020.09.16 김나희 7247
곧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코로나 예방 접종… 각 백신의 특징은? file 2021.03.02 김민결 6593
골든글러브, 끊임없는 인기투표 논란 file 2018.01.08 김나림 12651
골머리 앓는 대학생 주택문제, 관련 복지 늘려야 file 2017.02.24 최성경 14790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은? file 2017.10.20 김도연 10408
공공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영상협회’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12.04 디지털이슈팀 18634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file 2020.09.21 김가은 11704
공급 차질로 빚어진 불확실한 접종 시기.. 재조정 들어갈까? file 2021.08.26 백정훈 9156
공급망 병목현상에 이어 전력난, 요소수 부족까지… 국내기업 “긴장” file 2021.11.10 윤초원 7985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원, 하루 사이 20만 돌파 file 2020.06.29 박채니 8212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떨게하는 무시무시한 그 이름 "층간소음" 10 file 2017.02.21 류서윤 15987
공병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권리 되찾아 주겠다더니, 술값만 인상? 1 2017.03.28 정지원 13139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다? 2014.09.21 고정은 19934
공연계 '미투 운동' 확산… 오는 25일 관객 집회 열린다 6 file 2018.02.23 신지선 9870
공영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6 2017.08.22 손다빈 10471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필요할까? 4 file 2017.02.20 이희원 155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