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by 권우석대학생기자 posted Feb 08, 2024 Views 294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0113진보당.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토요일을 맞아 여러 집회가 열렸다. 8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소속 2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반대편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 청계천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집회를 마친 인원들이 일렬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경찰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집회 참여자들의 행진과 시민들의 이동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집회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횡단보도 이용이 정체되자 시위 때문에 이동도 못하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행진으로 가득 찬 청계천 길가 또한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요도 발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경우 거리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집회를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는 집회, 시위, 행진 등은 모두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집시법에 명시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켰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질서유지인질서유지선이다.


0113팔레스타인.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집시법 제2조 제4항과 따르면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표지 등을 의미한다.

 

질서유지선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본문 사진처럼 경찰들이 띠를 이루고 원활한 행진과 시민들의 통행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인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시 신청하는 것으로 몇 명의 질서유지인을 둘 것인지를 옥외집회 신고서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시위 진로와 관련하여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명시하는 등 원활한 행진을 위한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질서유지인개념은 생소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23조에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인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엄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실제로 2009 로케트전기 공장 주변에서 열린 세 차례의 집회 과정에서 로케트전기 측은 집회를 주최한 노동단체의 질서유지인 35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가 담긴 병을 컨테이너와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질서유지인은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질서유지인과 질서유지선을 바탕으로 한 질서유지법령은 현재도 잘 적용되고 있다기자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민원신청 창구에 시위 및 행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 관계자는 "집시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이를 사전에 신고했다면, 불법적으로 진행된 시위 및 행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대학생기자 권우석]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365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298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26471
日 "독도는 일본땅,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 빼라." …또 만행 4 2017.01.25 이승민 17298
14일 '충주시민 반기문 환영대회' 열리다. 3 file 2017.01.25 김혜린 16175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3 file 2017.01.25 이다은 17805
'하얀 계란' 아직 생소하신가요? 14 file 2017.01.25 정수아 28940
전기안전법, 개정안 시행 논란과 1년 유예 5 file 2017.01.25 정지원 16436
세계여성 공동행진, "여성도 사람이다!" 4 file 2017.01.25 김혜빈 15652
볼펜도 만드는 중국... 위협적인 존재? 6 file 2017.01.25 김희수 17283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스캔들? 4 file 2017.01.25 김민정 16014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7 file 2017.01.25 김연우 17662
도날드 트럼프와 할리우드, 그 불편한 관계 6 file 2017.01.25 장윤서 15649
美, 트럼프 취임식 후...'트럼프 반대 여성 행진' 열려 17 file 2017.01.26 이태호 16468
전례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언론 폭로,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사건 4 file 2017.01.30 이소영 14293
대한민국의 조기대선, 후보는? 8 2017.01.31 유태훈 16354
달콤한 휴식처? '졸음쉼터'의 이면 2 file 2017.01.31 김성미 17460
'여성 혐오'와 남성 사이 11 file 2017.02.01 최영인 17051
장애인 복지와 인권, 그 이상과 현실 4 file 2017.02.01 최서영 19096
부산 지하철, 연 2천억원 발생하는 적자 감소를 위해 약 1천여명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 2 file 2017.02.02 최문봉 15671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는 무엇인가? file 2017.02.02 박나린 16789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반응은 여전히 '싸늘' file 2017.02.02 유근탁 15179
올 겨울을 강타한 AI, 봄에는 이만 안녕! 4 file 2017.02.03 김나림 15564
4차 산업혁명···기계들이 꿰차버릴 일자리? 4 file 2017.02.03 박혜신 19005
방학보충의 폐해, 고등학생의 현실 2 file 2017.02.04 손예은 15102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0774
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불허... 그 이유는? 4 file 2017.02.04 구성모 18302
신갈천! 용인시민의 품으로 1 file 2017.02.04 김지원 14849
국정 교과서;무엇이 문제인가? 2 file 2017.02.04 정주연 16667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671
울산 롯데백화점서 2월 첫 촛불집회열려 2 file 2017.02.05 서상겸 18906
광주광역시 비둘기 폐사체 7구 발견 3 file 2017.02.05 김소희 18842
통제불가 AI... 결국 서울 '상륙' 2 file 2017.02.05 유근탁 15939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득한 ‘19금’선거권 4 file 2017.02.05 최은희 19927
소비자와 영세업자 울리는 '전안법' file 2017.02.05 김민주 15272
선화예고를 불안에 떨게 한 의문의 남자의 '성폭행 예고장'......결국 3일 오후 체포되다. 6 file 2017.02.06 박환희 18538
영화관 음식물 반입 제한, 과연 어디까지? 9 file 2017.02.06 서주현 25883
꿀보직에서 부끄러운직책으로 '대한민국 외교관' 1 2017.02.06 유석현 17048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20163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3 file 2017.02.06 이채린 19794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1118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17587
‘포켓몬 고’ 따라 삼만리, 각종 부작용 속출 file 2017.02.08 박현규 15989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2134
촛불집회 100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5 file 2017.02.09 장인범 16321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1 file 2017.02.09 정재은 15534
사람이 포켓몬을 잡는 건지 포켓몬이 사람 잡는 건지... 9 file 2017.02.09 이지은 15632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지지율 55%...트럼프 "가장 인기있는 행정명령" 9 file 2017.02.10 정예빈 18622
AI 가니 구제역 온다 2 file 2017.02.10 유근탁 14932
제14차 광화문 촛불집회... 아직 꺼지지 않는 촛불 2 file 2017.02.11 김동근 13406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8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