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by 6기김현재기자 posted Feb 09, 2018 Views 898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80209_12200297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현재기자]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매우 나쁨으로 도달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발령되면,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 동안에 나쁨 판정을 받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책을 동원하였고, 이는 곧 매스컴에서도 자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요금을 감면한 것이다. 그 수준은 무려 무료였으며, 시간대는 첫차 시간부터 9시까지, 그리고 다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주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내 내부 발생 요인을 줄여 해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방침으로는 적절했으나, 이것은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했던 이상적인 조치였다. 그 외에도 ‘차량 2부제’, 특정 사유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의 ‘주차장 폐쇄’,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이 대상이 되는 ‘조업 단축’이 있었으나 그것들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 뉴스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자발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시행했던 대중교통 요금 면제 효과가 발휘되었는데, 대중교통 이용량에서 같은 요일에 대비하여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하였으며,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일 하루에 약 48억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시민 대신 납부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과 이 정책이 시민제안에서 파생되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극단적인 정책 중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미세먼지 주요인이 제조업 연소, 항공기와 선박, 자동차인데, 다른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중적인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린 것이다. 인식이 어느 정도 제고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된 주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서울시만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단속이 경기도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공직자들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량 2부제 강제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논의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고 있다.” 등이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위해서 신중한 논의와 적극적인 시행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양측 모두에게서 볼 수 있다. 서로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일까? 비단 그렇지만은 않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조 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동 양상을 직접 확인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측에서는 자발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자발성만으로는 부족했다는 평을 내렸다면, 그 문제의 본질인 법령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지난해 5월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약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주요 시민제안 사례를 보면, 전문가인 교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인이라서 실용적인 정책과 의견을 확인할 수는 있었어도 실효성을 확보할 강제성을 확보하기에는 난감함이 보였다. 특히 법적 근거는 이 모든 정책을 되살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토론회 형식을 유지하더라도, 법률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 있는 법률로써 근거가 마련된다면, 결여된 강제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김현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6기강지희기자 2018.02.11 11:52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다고 생각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신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2184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9108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05470
中 환경규제, 기회를 잡아야 file 2017.11.13 김욱진 9149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 한국의 '스마트시티' file 2018.11.20 함혜원 9146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9144
"그는 집을 잘못 골랐어" 괴한을 물리친 82세 할머니의 이야기 file 2020.01.22 김수현 9139
과연 본인 돈으로는 본인 표만을 사면 안 되는 것일까? file 2019.11.14 조서윤 9138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 미리 알고 대비하자 1 file 2020.02.21 우선윤 9137
덴마크 - 한국 수교 60주년 file 2019.05.29 남윤서 9134
같은 약인데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만 천만원...보험 급여 확대 호소한 국민청원 file 2019.03.04 나하연 9134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file 2018.08.21 박상정 9133
구로 콜센터 확진자 100명 넘어...서울 최대 집단 감염 사례 file 2020.03.25 배선우 9132
끝나지 않는 싸움... 쌍용양회를 향한 사투 file 2019.04.01 임승혁 9131
판문점선언, 남한은 종전이 되는 것인가? file 2018.10.15 이수지 9131
美, 웜비어 씨 사망 한 달 만 "북한 여행 전면 금지" 결정해 1 file 2017.07.24 이윤희 9130
미국환율과 더불어 익히는우리 경제 속의 환율 2018.10.25 9기임은빈기자 9128
‘이슬람포비아’에 잡아 먹힐 건가, ‘이슬람포비아’를 뛰어넘을 것인가? file 2018.09.28 이혜림 9128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국민들의 반응은? file 2017.08.29 차형주 9119
오랜 침묵을 깬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제 92조 6조항을 폐지하라' 2019.07.19 신주한 9118
격해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표절 공방 file 2021.09.27 송운학 9116
문재인정부의 4강 외교 복원! file 2017.05.13 양수빈 9112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9110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8월 14일 그 날을... 4 file 2017.08.23 김채현 9108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전 세계 고기류 인플레 file 2019.10.11 유승연 9101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9095
<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file 2020.08.25 남우현 9086
美 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사상 최대 규모, 어디까지 가나 file 2018.03.12 이지민 9070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9056
대구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신청사 건립, 대체 무엇일까? 1 file 2019.05.29 김민정 9052
외감법 개정,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file 2017.05.25 홍은서 9047
미국에서 1개월 동안 '어린이 감염자'가 4배 이상 증가 file 2021.09.23 안태연 9046
올림픽인가 실험인가 2 2019.09.30 이지환 9041
공급 차질로 빚어진 불확실한 접종 시기.. 재조정 들어갈까? file 2021.08.26 백정훈 9040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9034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032
태영호 - 3층 서기실의 암호 1 file 2018.11.27 홍도현 9032
공포에 떠는 우리 곁의 야옹이들 file 2018.07.10 이승현 9032
뛰는 전기차 위에 나는 수소차...? 1 file 2019.03.29 최수혁 9026
세월호 4주기, 청소년과 교사 함께한 도보 행진 file 2018.04.17 이형섭 9025
미국 대법관이자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file 2020.09.25 임재한 9024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9021
4월 한반도 위기설 뭐길래? 1 file 2017.04.21 송선근 9015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006
도넘은 야당의 발목잡기 file 2017.06.25 손수정 9003
북한의 도발과 수그러들지 않는 긴장감 2 file 2017.08.17 김나림 9001
일본군 '위안부' 피해, 오해와 진실 file 2019.11.25 정혜인 9000
전 세계에 창궐해있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계는? 2 2020.08.31 유서연 8994
5월, 그리고 가짜 뉴스 2019.05.20 안광무 8993
이란, 핵 합의 복귀 밝혀, 이란과 미국 간 악연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file 2021.11.08 권강준 8987
10대 청소년, “우리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2 file 2017.05.21 홍세영 89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