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by 6기허나영기자 posted Feb 22, 2018 Views 97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1c84ae0613c307386471660bb638b47.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기자]


최순실 씨는 정윤회 문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문건을 외면했지만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책과 인사개입이 드러난 의혹이 더 커지기 시작하자 결국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에 출석했다. 곧바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도 그때뿐이었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했다는 최 씨에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단 출연 공모를 한 것과 재단설립 주체는 청와대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수첩에 적혀있던 최순실 씨의 관련 혐의들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공모를 인정함으로써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인물인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과 추징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나라를 망쳐놨는데 고작 징역 20년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500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424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27760
블라인드 채용 법 발의 5 file 2017.07.09 송선근 13822
전북 전주 고준희 양 실종 한 달째····경찰 수사 역경에 처해 3 file 2017.12.20 허기범 13823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13829
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file 2017.09.27 양은향 13831
미국 대선은 트럼트와 반트럼프 2 file 2016.03.25 황지원 13847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태극기 집회 6 file 2017.02.20 송선근 13851
만화를 현실로, 포켓몬 GO 3 file 2016.07.25 유한나 13867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3871
사람 하나 잡는다, 가짜 뉴스가 뭐길래? 5 2017.02.24 김가은 13883
키즈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9.02 선혜인 13883
정치인에게 책이란? 4 file 2017.02.23 강민 13886
당사자인가, 연대인가? 인권운동의 딜레마 file 2018.12.26 김어진 13915
32번째를 맞이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6 file 2020.02.28 장민우 13931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3942
월드컵으로 경제 한걸음 - 러시아 월드컵 중계와 시장 경쟁 file 2018.07.16 김민우 13942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8 file 2016.02.23 조민성 13943
다이지에서 울산 고래 전시간까지...돌고래의 끝없는 고통 3 file 2017.02.28 박설빈 13950
저출산/고령화현상 이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file 2017.02.24 신규리 13958
정부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역사진흥원’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09.04 디지털이슈팀 13975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2 file 2016.06.16 조민성 13987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코로나의 또 다른 습격...해결 방안은? 9 file 2020.08.25 염채윤 14000
브뤼셀 테러 발생, IS의 테러는 어디까지 5 file 2016.05.24 정가영 14013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14017
[이 달의 세계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하다. file 2016.05.24 정가영 14019
"NO JAPAN" file 2019.07.29 김의성 14022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4025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 우왕좌왕하는 트럼프-아베 2017.02.19 장진향 14027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걸까? file 2019.07.11 송수진 14032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4033
스윙 보터? 게리맨더링? 캐스팅보트? 1 file 2017.06.26 강민 14034
"PARK OUT" 박근혜 탄핵 해외 반응 2 file 2017.03.12 이태호 14038
2월 탄핵 불가능에 촛불이 다시 타오르다! file 2017.02.17 조성모 14052
국제 금값 2천 달러 돌파…연일 고공행진 이어가는 금값 file 2020.08.06 이민기 14054
리우올림픽 D-10, 불안한 치안부터 러시아 도핑 논란까지 4 file 2016.07.27 이소민 14060
누구의 외교부인가? 4 file 2017.02.25 구성모 14062
인천의 구 명칭 변경, 과연 옳은 결정일까? 2 file 2018.01.03 박환희 14062
닭 쫓던 개 신세 된 한국, 외교 실리 전혀 못 찾아 4 file 2016.02.28 이민구 14071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조례 "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대응" 1 file 2018.03.26 정준교 14075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14076
박근혜, 그녀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덕분에 국민 대단합 이뤄.. 5 file 2017.04.16 이지연 14109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14113
각 나라의 코로나19 대처법은? file 2020.04.09 이채영 14119
격화되는 G2 무역전쟁, 그 위기 속 해결방안은... file 2018.11.20 이유성 14121
언어는 차별의 결과가 아닌, 시작이다 2 2018.10.12 유형민 14135
대중을 사로잡는 한마디,슬로건 4 file 2017.03.30 강민 14137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크린 독점일까? 1 2019.04.29 김민정 14138
文 정부가 임용 대란의 해결사라 생각하는 1교실 2교사제란? 2017.11.16 박환희 14146
태극기 집회에서 그들의 정의를 듣다 2 file 2017.02.17 장용민 141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