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by 7기박효민기자 posted Oct 01, 2018 Views 297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후 피임약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교 직후 대처할 수 있는 사후 피임법이며 계획되지 않은 성교가 있었거나 콘돔이 찢어져 피임이 불확실할 때 등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피임법이다. 하지만 매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므로 꼭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야 한다. 또한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약품이다.


사전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과 조금 다르다. 사전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과 다르게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복용하여야지 효과를 볼 수 있고 현재는 피임 효과뿐만 아니라 월경을 늦추기 위해,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맞추기 위해 복용할 수 있다. 사전 피임약은 현재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피임약 모자이크.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박효민기자]


현재 사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사후 피임약을 응급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응급한 상황에서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복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의 오남용이 발생할 것이고 무책임한 성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이다. 이렇게 사후 피임약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오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피임약 관련 검토 계획은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7기 박효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8411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160125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865781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1 file 2021.03.30 최연후 25056
젊은 층이 관심을 두는 투자, 비트코인은 건강한 투자인가? file 2021.03.30 조민서 22301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18614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19197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18588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21891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21816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26412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23567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시발점이 된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목소리 file 2021.03.26 조민영 20245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20710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속출 file 2021.03.25 심승희 24048
11년 만에 한미 2+2 회담 2021.03.25 고은성 24650
설탕세 도입 갑론을박 "달콤함에도 돈을 내야 하나","건강 증진을 생각하면.." file 2021.03.25 김현진 25263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24375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29885
미얀마의 외침에 반응하고 소통하다 file 2021.03.18 김민주 24570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24296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26267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24196
로봇세 부과해야 하나 2021.03.08 김률희 32686
김치와 한복에 이어 BTS까지 지적한 중국 file 2021.03.05 박수영 23217
미얀마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 2021.03.05 최연후 25274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23471
文 대통령, 3 ·1 기념식에서 ‘투트랙 기조, 한·일 관계 회복해야...’ file 2021.03.04 이승열 18566
2020년 의사 파업 그리고 현재 file 2021.03.03 이채령 24466
곧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코로나 예방 접종… 각 백신의 특징은? file 2021.03.02 김민결 18978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1 2021.03.02 김경현 27753
2021년 '중국' 수입제품 세율 변화 file 2021.03.02 김범준 2709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19738
코로나19 접종 시작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file 2021.03.02 오경언 17308
코로나19 뉴노멀 file 2021.03.02 박현서 27445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성회담 통화 file 2021.03.02 고은성 17026
KFX 인니 '손절'? file 2021.03.02 정승윤 26363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다를까? file 2021.02.26 김정희 19842
가상화폐는 투기적... 주요 인사들의 경고 file 2021.02.26 김민정 19027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 파업농성 50일 훌쩍 넘어가고 있어... 진행 상황은? file 2021.02.25 김예린 19551
전 세계 백신 접종자 1억 명 돌파. 대한민국은? file 2021.02.25 김진현 31874
허울뿐인 ‘딥페이크 처벌법’… ‘딥페이크’ 범죄, 막을 수 있을까 3 file 2021.02.23 장혜수 26611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48014
광주도 백신 이송 모의 훈련 진행.. file 2021.02.22 옥혜성 19300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29239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시내버스 1 file 2021.02.19 이승우 28074
산업재해로 멍든 포스코, 포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2021.02.18 서호영 18543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시 혜택 1 file 2021.02.17 김수태 20234
문재인 대통령 '백신 유통' 합동훈련을 참관 file 2021.02.16 김은지 22150
질긴 고기 같은, 아동 학대 2 2021.02.15 이수미 28605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254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