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by 17기이삭기자 posted Oct 12, 2020 Views 722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과학의 발달로 인해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일상인 시대다. 그중 요즘 가장 뜨는 기술이라면 역시 전동 킥보드라 할 수 있겠다. 전동 킥보드의 정확한 의미는 흔히 말하는 '킥보드'에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탈것을 칭한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여 애플리케이션들로 인해 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전동이다 보니 이동이 편리하고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기에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이삭기자]


그런데 이렇게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들이 최근에는 여러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2020년 10월 기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되기에 탑승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인도로는 다닐 수 없다. 더불어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지도 않기에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행히 현재 나오는 전동 킥보드 애플리케이션들은 회원가입 시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기에 면허 관련 규제는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앞서 말했듯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이기에 인도로 다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가 전동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일반 킥보드로 생각해 인도로 달리고있다. 실제로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기에 당연히 인도에서 달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기에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때문에 인도에서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고, 통행에 불편이 생기기도 한다. 또, 자연스레 인도에 주차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제대로 주차하지 않으면 여러 대가 엉키고 쓰러지며 인도를 막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전동 킥보드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비단 인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차도에서 달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먼저 전동 킥보드는 헬멧 같은 보호대 착용이 의무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주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은 25km/h로 제한이 걸려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탑승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금이 늘어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을 풀고 25km/h 이상으로 달린다. 문제는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속도 측정기를 상시 보유하고 검문하지 않는 이상 제한이 풀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 자체가 바퀴가 작고 'ㄴ(니은)'자 프레임 구조이기에 턱에 걸리거나 방향을 돌리다 넘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차도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서 탑승해야 하며, 주행 속도를 제한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보호장비도 없이 제한 속도 이상으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전동 킥보드들을 보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고 건수는 2018년 기준 225건으로, 2016년(49건)에 비해 3년 만에 5배 가까이 올랐다. 그만큼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전동 킥보드로 인한 여러 사망 사고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도 문제이다. 전동 킥보드를 차가 아니라고 판단해 당당하게 역주행을 하거나,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승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지 제공=네이버 블로그 Ol레,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올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여러 제한이 걸려있음에도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지금, 제한이 풀린다면 도로가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7기 이삭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6기전민영기자 2020.11.05 19:17
    전동 킥보드가 가져다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조심하지 않을 경우 가져오는 사고 또한 유념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808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745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0784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6472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6431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6924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일 불매 운동? file 2021.04.16 지주희 7421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7052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6882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7122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9037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6244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100751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082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6174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7174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 file 2021.04.28 김태환 9751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7295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4011
잘못된 애국심: 분노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file 2021.04.30 민찬욱 8120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8622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9312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 필요 file 2021.05.04 이승열 6552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5889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프랑스 file 2021.05.10 김소미 7440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641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8130
文 대통령 "5.18의 마음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 극복 의지가 돼" file 2021.05.21 김현용 6155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11033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file 2021.05.24 이수현 6507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7649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흘 만에 휴전 합의 맺어 file 2021.05.24 고은성 5586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9214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680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7158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940
위기의 인도, 코로나19 극복하나? 1 file 2021.05.25 오경언 815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11일 만에 휴전으로 멈춰 file 2021.05.25 민호윤 6861
삼성은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file 2021.05.26 이준호 6385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가치 상승, 현대 사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숙제 file 2021.05.26 한형준 6733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file 2021.05.27 이수미 6332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7504
2년 만에 한국 정상회담…성공적인가? file 2021.05.27 이승우 6490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6430
국적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95% 중국인 적용 대상 file 2021.06.02 이승열 5934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8869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승자는? file 2021.06.07 김민석 7844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8일 후보자 추천 시작 file 2021.06.11 김준혁 6684
인도의 "검은 곰팡이균" file 2021.06.14 이채영 6677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7228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중 file 2021.06.21 이강찬 1156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