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by 이예진 posted Sep 21, 2014 Views 2047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 경남외고 많은 장점과 우려


이예진 인턴 기자(yejin239@naver.com)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어떨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9시 등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관계자,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학부모는 9시 등교에 반대하는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으며 논란은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 경기도 교육청은 9시 등교를 도내 학교에 적극 권고했다. 교육청은 등교시간을 늦춰 학생들에게 수면권과 휴식권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과도한 학습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정상화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9월 안에 9시 등교를 시행하겠다는 학교는 2,250개 학교 중, 2100개로 약 94%의 학교가 9시 등교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의정부여중에서 첫 시행을 한 이래 경기도 교육청, 전남 교육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9시 등교. 만일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현재 재학 중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이다. 기숙사제 학교이기에 등교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각각의 학급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등교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고, 1교시가 시작하기 전 8시까지 등교하는 경우도 보인다. 학교에서 9시 등교를 시작하게 된다면 1교시 시작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 시간을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영향을 받을까.


1시간의 등교 시간 연장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평소 못했던 자율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을 아침시간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싶지만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에 관련된 시간으로 쓰이거나 활동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지 못했는데 또 다른 비교과 활동 시간 확보에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전념해야하는데 9시 등교는 학생들의 해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9시 이전 등교를 하여 자습을 한다고 해도 같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후배들의 소란스러움, 산만함이 큰 걱정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9시 등교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적 시행은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만약 9시 등교의 전국적 시행이 일어난다면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들의 상황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를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179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119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24687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제, 정말 불가능한 정책일까? file 2021.09.01 최서윤 6703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6763
코스피 변동성 증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file 2021.02.08 정지후 6771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6779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를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 그리고 이어진 '플로이드 사망 시위' file 2020.06.02 김가희 6780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file 2021.09.27 이지은 6783
게놈,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키 file 2020.09.07 김정원 6785
아프리카 말리의 장기집권 대통령 무사 트라오레 사망... 향년 83세 2020.10.08 박재훈 6793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file 2021.08.26 허창영 680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11일 만에 휴전으로 멈춰 file 2021.05.25 민호윤 6806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제로 팽팽히 맞선 트럼프-바이든 file 2020.10.27 박수영 6813
가상화폐는 투기적... 주요 인사들의 경고 file 2021.02.26 김민정 6813
국내 인구 60%가량 접종할 백신, 그 효력은? 1 file 2020.11.19 임윤재 6819
애플페이, 교통카드 국내 도입 테스트 중...ios17부터 도입될까 file 2023.07.26 신지윤 6819
美 대통령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곧 돌아올 것" 2020.10.14 임이레 6840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6840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6842
평등의 바람, 멈췄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file 2021.06.28 백정훈 6853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에 이은 '개 사과' 논란에 이 지사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 제정해야" file 2021.11.04 이도형 686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6862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file 2022.01.28 최윤아 6867
2022년 대선, 국민의힘에선 누가 대선주자가 될까? file 2021.09.30 이승열 6874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6878
한국도서관협회 입장문, '2023년 신규 사서교사 정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file 2022.08.05 이지원 6890
시위 확산된 벨라루스... 정부와 시위대의 줄다리기 file 2020.09.03 박재훈 6902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904
산업 현장은 아직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file 2021.07.09 우상영 6907
‘코로나19 시대에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기에 청소년들이 겪는 생활실태’ 주제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포럼 개최 file 2022.06.20 이지원 6913
그날을 기억하다 file 2020.05.21 최유림 6919
70% 더 빨라진 전파력,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 file 2020.12.22 박수영 6924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 1 file 2020.08.18 권혁빈 693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스타벅스도 비껴가지 못했다 file 2020.09.03 윤지영 6940
수도권 고3 제외한 유, 초, 중, 고 원격 수업 file 2020.09.01 박정은 6952
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왜 다른가? file 2021.12.07 오유환 6953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6957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6967
8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1 file 2020.08.10 김현수 6974
6.25 D-DAY, 국민들 우려대로 전쟁 일어날까? file 2020.06.29 임지안 6979
더불어민주당, 野의 만류에도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 실현되나 file 2021.08.27 고대현 6982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6986
코로나19 뉴노멀 file 2021.03.02 박현서 6991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발견, 이 팬데믹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0.09.02 방지현 6992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등교 개학 file 2020.06.01 박소명 6995
욕망과 자유 사이 '리얼돌'에 관하여... 2021.01.27 노혁진 6995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999
청와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file 2020.05.04 박가은 7001
성숙한 시민의식 1 file 2020.03.17 전혜은 7007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70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