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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유엔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무표결 채택

by 4기이승민기자 posted Mar 26, 2017 Views 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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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이사회가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UNHRC)는 24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무표결로 채택했다.

올해로 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 국이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하였으나, 표결은 어느 나라도 요청하지 않았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가 제안설명을 했다.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일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즉각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인권 유린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의 강화를 목적으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이번 회의에 초청하고 북한과 관계있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이 인권침해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실의 역량을 확대하고,

북한 인권유린을 감시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위해 정보, 증거를 보존할 시설의 설치와 정보 및 증거를 분석할 법률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의결안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한 걸음 더 진전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논평을 통해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캡처.PN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승민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이승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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