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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자수첩] 공정위는 왜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을까

by 김휘진대학생기자 posted Jun 29, 2023 Views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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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휘진 대학생 기자]


5G 사용화 당시 통신사 3사의 홍보는 대대적이었다.  'LTE의 20배 빠르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샀다. 실제로 5G는 28GHz 라는 주파수를 사용하기에 전파 특성상 도달거리가 짧아 LTE 등 저주파수보다 더 많은 주파수를 깔아야 한다.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 별 LTE의 속도 보다 5G가 약 5배에서 7배 가량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00만개가량 구축되어 있던 LTE 기지국 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통신사들에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28GHz는 우리나라에서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 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5G라고 믿고 사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이용자들이 실제로 쓰고 있던 주파수는 3.5GHz 대역이었다. 


이러한 5G 서비스에 속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4일 5G 거짓,과장 홍보로 통신사 3사에 약 33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관련하여서는 약 2달 후에 실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의 반응 또한 싸늘했다. 크게 체감되지 않는 5G를 사용하기 보다는 LTE를 사용하거나 요새 급부상하는 알뜰폰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는 여론 또한 등장하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과징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쓴 이용자들에게 사과와 보상 또한 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대학생기자 김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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