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by 4기박수민기자 posted Mar 23, 2017 Views 884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3월에도 있었다. 바로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대통령 탄핵사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이다.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 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리당략과 감정을 앞세워 한 것으로, 탄핵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가결되었다고 했다. 또한, 탄핵소추의 첫째 사유인 선거법 위반의 경우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발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둘째 사유인 측근 비리는 상당수가 취임 전 발생한 일이며 대통령이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유인 국정 파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4, 반대 56으로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파면(탄핵)이라는 전원 일치된 결정을 내렸다.


탄핵 촉구를 염원하며 모인 시민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모인 시민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민기자]


두 탄핵소추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과정부터 살펴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진행되어 많은 국민의 반발을 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촛불집회 등을 통한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판결문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모든 발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추안을 발의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일부는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있어 이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대한 탄핵사유로 인정되어 탄핵이 선고되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알기 위해 취재차 방문한 봉하마을에서 그분의 정신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방문했고 길에는 그분을 기리는 시민들의 마음이 새겨져 있었다.


추모글1.jpg

추모글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민기자]


그곳에서 만난 시민 부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까지 보였던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색다른 정책을 시도하신 분”이라며 “권위를 내려두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시는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아이들과 웃고있는 노 전 대통령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민기자]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에서 만난 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본인의 기준에서의 소통이 일반 대중이 느끼는 소통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의 정치를 너무 답습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역사적 순간이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헌법 제일주의를 지향하는데 대통령조차도 죄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기각되든 가결이 되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내려진 판결이라면 나의 의견과 맞지 않아도 수용할 것이고 비록 지금은 부끄러운 역사 현장에 살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한 단계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KakaoTalk_20161231_21573426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수민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수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기자신용휘 2017.03.24 01:14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분이십니다..2004년도 탄핵 사태 이후 국민들은 17대 총선 역풍을 통해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4기국제부김다은기자 2017.03.26 13:33
    아무래도 두 탄핵 사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심'인 것 같네요. 이번 탄핵에는 우리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2685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9634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10409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8909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뻗는 담배회사들의 검은 손 1 file 2020.02.19 남진희 8911
새로운 경제 정책,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1 file 2017.07.25 홍은서 8912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8912
MB 21시간의 조사…결국 구속영장 청구 file 2018.03.22 허나영 8913
교사들의 유튜브 영상 1223개...불법은 아닐까? 2 file 2020.04.28 배선우 892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자! 1 file 2018.04.27 서효정 8929
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갑론을박 부동산 대책 file 2020.07.23 김대훈 8935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0만 넘어 file 2020.03.24 김지혜 8936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2 file 2017.05.13 한지선 8937
기록적인 폭염속에..정부 누진제 개편안 발표 2018.09.03 신유빈 8937
정부 VS 시민단체 "노동자상은 어디에?" 2 file 2018.05.25 서고은 8947
정말 물가는 월급 빼고 다 상승하는 것일까? 1 file 2019.06.03 송수진 8947
코로나-19, 노인혐오로? file 2020.03.31 김서원 8947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행사한 국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1 2017.05.14 황서영 8965
2017 김학순 다시 태어나 외치다 file 2017.08.29 정가원 8973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981
계속되는 제주 난민수용 갈등, 어느것이 옳은 선택? 2018.07.26 고유진 8989
페이스북, 러시아 간섭의 작은 증거 file 2018.02.25 전영은 8996
보이지 않는 임산부 1 file 2018.12.26 황규현 8997
10대 청소년, “우리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2 file 2017.05.21 홍세영 9007
전 세계에 창궐해있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계는? 2 2020.08.31 유서연 9010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1 file 2018.02.09 김현재 9013
도넘은 야당의 발목잡기 file 2017.06.25 손수정 9017
북한의 도발과 수그러들지 않는 긴장감 2 file 2017.08.17 김나림 9019
G- 경제 국제기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file 2020.06.29 윤영주 9019
이란, 핵 합의 복귀 밝혀, 이란과 미국 간 악연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file 2021.11.08 권강준 9021
코로나19가 당뇨발생 위험률 높인다 2022.05.16 신은주 9021
세월호 4주기, 청소년과 교사 함께한 도보 행진 file 2018.04.17 이형섭 9032
일본군 '위안부' 피해, 오해와 진실 file 2019.11.25 정혜인 9038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040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9045
4월 한반도 위기설 뭐길래? 1 file 2017.04.21 송선근 9046
공포에 떠는 우리 곁의 야옹이들 file 2018.07.10 이승현 9058
태영호 - 3층 서기실의 암호 1 file 2018.11.27 홍도현 9058
올림픽인가 실험인가 2 2019.09.30 이지환 9059
대구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신청사 건립, 대체 무엇일까? 1 file 2019.05.29 김민정 9061
뛰는 전기차 위에 나는 수소차...? 1 file 2019.03.29 최수혁 9062
미국 대법관이자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file 2020.09.25 임재한 9062
5월, 그리고 가짜 뉴스 2019.05.20 안광무 9064
미국에서 1개월 동안 '어린이 감염자'가 4배 이상 증가 file 2021.09.23 안태연 9066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9074
공급 차질로 빚어진 불확실한 접종 시기.. 재조정 들어갈까? file 2021.08.26 백정훈 9074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078
외감법 개정,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file 2017.05.25 홍은서 9093
美 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사상 최대 규모, 어디까지 가나 file 2018.03.12 이지민 9096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9105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91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