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by 조혜민대학생기자 posted Mar 30, 2021 Views 7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210330_144307357.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기자단 2기 조혜민 대학생기자]


작년 7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 개정이 시행되었다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다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신청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이후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세입자의 안심 거주기간은 2년이 더 늘어난다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률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개정안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실거주를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의 분쟁이 가장 많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명시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주택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된 경우세입자가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세입자가 허위 신분이나 불법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전대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그 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해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고 싶어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집주인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기간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만약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인 전세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집주인이 2년 즉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한편, 2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경우에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당했던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기존 세입자는 전입세대나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직접 거주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조혜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875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815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1463
#ME Too 진실과 왜곡, 그리고 현재는... file 2018.08.17 정다원 10510
#Me too,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 2018.03.05 최은준 10302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9526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크린 독점일까? 1 2019.04.29 김민정 14189
<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file 2020.08.25 남우현 9253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톈진 현장대응팀> 中,한국인 강제 격리에 신속한 대응 file 2020.03.10 차예원 10156
"2015 한일'위안부'합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김예진 11262
"MB 구속 요구 기자회견" file 2017.10.31 한지선 9963
"NO JAPAN" file 2019.07.29 김의성 14062
"PARK OUT" 박근혜 탄핵 해외 반응 2 file 2017.03.12 이태호 14062
"Remember 0416"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 file 2017.04.15 윤하은 12948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 이명박 4대 혐의 반박 2018.04.12 김예준 10609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 공포심이 빚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10 2017.09.29 정유진 12631
"국가가 살인했다…"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file 2016.10.25 유진 23357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1380
"그는 집을 잘못 골랐어" 괴한을 물리친 82세 할머니의 이야기 file 2020.01.22 김수현 9337
"나는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강남역서 여성 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11 file 2017.08.07 김서희 16605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1 2018.09.27 유하은 11653
"도난 당하면 학생 책임"...논쟁에 선 광주교육청 노트북 대여 정책 file 2023.12.04 도예은 3863
"독도는 한국땅" 명백한 증거 찾다 1 file 2020.04.27 김태희 8974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11330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7414
"문법 어긴 안내 문구, 싫어요!" 2017.11.30 한윤정 17127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17752
"부르카 안 썼다고 총살" 또다시 여성 인권 암흑기 접어드나 file 2021.08.31 양연우 7203
"비타민씨! 남북 공동 번영을 부탁해" 2018.11.16 유하은 13415
"앞으로 생리대 뭐 써요?" 아직도 논란이 되는 생리대 해결방안은 file 2017.09.27 한유진 14213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7900
"언니야 이제 집에가자" 7만명의 시민들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 눈물 시사회 23 file 2016.02.17 고유민 18478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6090
"우리는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바뀌는 태도, 한국이 배워야 할 자세 file 2019.06.14 이채린 14793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7195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안산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열려 file 2019.05.23 황수빈 9710
"자녀 2명 놔두고..." LG디스플레이 직원, 직장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나 file 2023.05.21 디지털이슈팀 12499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7814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17457
"청정지역" 제주도,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09.07 서보민 11238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카풀과 택시의 대립 1 file 2018.10.29 김지민 10390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 file 2017.03.11 한지선 12561
"학생증 들고 왔다면 돌아가세요"...학생증 신분증으로 인정 안 한 가수 1 file 2023.09.30 이종혁 6304
"함께 손잡고 정의를 되찾자" 삼일절 맞아 서울서 한일합의 무효집회 열려 6 file 2016.03.02 박채원 17000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9524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9071
'AZ 2차를 모더나로...?' 강릉 주민 40명 오접종 논란 file 2021.09.24 신현우 12965
'Be 정상회담' 청소년이 정책의 한가운데 서는 시간 file 2017.11.01 오주연 12514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는 개정안 추진 중 1 file 2020.03.31 전아린 11006
'SNS'라는 가면 1 file 2019.03.05 김성철 24695
'ㅇㅇㅇ' 열풍 그 끝은 어디? 5 file 2017.02.25 이다민 152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