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by 3기김현승기자 posted Jul 18, 2016 Views 1666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돈의 소중함을 알기위해서는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이 최고라는 말이있다. 하지만 대학생의경우 학비, 방 임대료, 식비등을 마련하기위해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청소년은 과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우선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일지라도 15세 이상인자는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수있다. 즉 만 15세 이상의경우 보호자의 동의아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될경우 제 67조제2항에 의해 보호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이 아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을까?


IMG_2111.JPG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현승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답은 불가능이다. 우선 18세 미만의경우 탄광 등의 작업이나 잠수작업, 술을 만드는작업, 교도소일 등은 할수없으며 청소년보호법에의해 19세 미만의경우 주류 판매업이나 숙박업, 담배 소매업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편의점이나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다. 편의점에서는 술과 담배를,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19세 미만 시청 불가 비디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술 판매를 할수있는 위 사진과같은 호프집이나 맥주집등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니까 일을 적게시키고 최저임금의 70%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 (2016년도 6030원) 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주거나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그럼 청소년은 몇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루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성인의경우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하니 성인보다 한시간 더 근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본인과 사업주가 원할경우 청소년도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를 연장할경우 청소년의경우 여덟시간째부터, 성인의경우 아홉시간째부터 시급에서 50%를 더 주어야한다. 즉 추가근무를 할 경우 약 9000원의 시급을 지급해야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사회부 김현승]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이민정기자 2016.07.25 17:21
    최근에 아르바이트하는 학교 선배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나이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하며 궁금했었는데 기사 덕분에 다양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 잘 읽고 갑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3286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0243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16133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938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763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670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8752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8208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10461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9064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982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2321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5308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839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677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3027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8274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5558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0289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4486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896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10032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753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8184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30136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8690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4075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0706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4423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9693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745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1345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5187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856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9029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10359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7580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994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9690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810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2303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4674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6149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6518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858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956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1467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10568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706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828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104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