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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로봇세 부과해야 하나

by 18기김률희기자 posted Mar 08, 2021 Views 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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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이용의 증가>

실생활에서 로봇을 이용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로봇세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로봇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니'나 '시리' 같은 AI도 로봇의 한 종류이다. 병원에서는 로봇을 통해 어려운 수술을 대신하기도 하고 농사에도 로봇을 이용한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역할도 대부분 로봇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 로봇의 역할이 커지며 로봇세가 부각되고 있다.


<로봇세란 무엇인가?>

로봇세란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으로 로봇세는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된다. 로봇세 논쟁은 유럽 의회가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2월에 통과시키며 시작되었고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찬반 여론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로봇세 찬반 입장>

국제로봇연맹(IFR)로봇세가 경쟁과 고용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로봇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세 반대 주장 측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로봇만을 지목할 논리적 근거가 없고 키오스크(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탐말기)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노동력 활동을 줄였지만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로봇 중 로봇세 적용 대상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로봇세를 내는 로봇들은 수용대상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과 기업들이 로봇세를 걷지 않는 국가로 공장 시설을 이동한다는 오류들을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로봇세 찬성 측은 첨단 기술과 플랫폼을 독점한 기업들이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해 기술혁신이 가져올 문명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치 사회 제체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또한 조세부담률이 감소하고 기본소득제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들을 열거했다.


<머신택스의 등장>
머신택스(Machine Tax)는 사회보험제도로 로봇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려는 의도로 제기되었다. 로봇세가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면 머신택스는 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보험은 미래 위험을 대비한다는 개념이지만 세금은 정부가 강제로 받아 가는 돈이자 사라지는 돈이라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사회보험재정 충당이라는 명목에서 등장한 머신택스의 프레임이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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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김률희기자]


머신택스를 처음 제기한 것은 유럽이었다.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를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들이 많아야 탄탄하다. 그러나 로봇이나 기계 등이 도입되며 노동자가 감소하자 유럽은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할 주체를 노동자에서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세계로봇연맹(IFR)201620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도입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로봇세보다 훨씬 획기적인 대안이다. 그럼에도 여러 시사에서는 여전히 로봇세에 대해서만 논쟁을 하고 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 머신택스의 다양한 면모가 다뤄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8기 김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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