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시 혜택

by 김수태대학생기자 posted Feb 17, 2021 Views 822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2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당 10만 원으로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경기도 주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받거나 개인의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용가능 장소가 정해져있는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원래 사용하고 있던 주민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도 사용 가능) 

● 기타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부천페이.JPG

[이미지 제공=부천시 공식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카드는 현재 경기도 내 31곳의 시군 중 29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충전식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첫 번째로 충전 시 인센티브가 추가 적립이 된다는 점이다. 충전혜택 및 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6~10%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0%의 인센티브를 가정한다면 50만 원의 금액을 충전할 경우 5만 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혜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8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일반상점의 경우에는 6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 외에도 경기지역화폐 우대가맹점의 경우에는 5% 혹은 10%의 추가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에서 최대 15%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경기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의 특징을 담은 혜택이나 디자인이 담긴 경기지역화폐카드들을 제공 중이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대 11조가량의 소비증진이 이루어졌으며 1차 재난지원금 한계소비성향이 65.4~78.2%라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이 제공 중인 현재 1차 재난지원금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김수태]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7기김성규기자 2021.02.20 02:03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였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46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402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669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341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43649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2464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496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2228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618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2850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391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535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492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428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2985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212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147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3136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608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662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773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3257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522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658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368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4153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579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1920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39967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912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720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7265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687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194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979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485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4359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4033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729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2936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877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2325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2251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207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2165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613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591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123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