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문화&라이프

[오피니언] 바보야, 문제는 법이야. 법은 생명(동물)을 존중하지 않는다.

by 3기오성용기자 posted Aug 22, 2016 Views 167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휴양지의 유기견 문제, 열악한 종견 사육장 사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 역사를 보면, 동물보호법이 1991년 첫 번째로 제정되었고 이후 계속 수정되어 왔다. 이어지는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에 동물보호법은 점점 더 강해졌고 징역형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 동물은 단지 열등한 이용 가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재산 혹은 열등한 존재, 더러운 존재였던 동물도 감정을 느끼며 때로는 고통을 느끼는 생명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개가 타인에게 학대를 받는다면, 당신은 무슨 죄로 고소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법은 동물보호법일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동물 학대 죄는 재물손괴죄도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다. 반면,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물손괴죄로 기소하는 게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동물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이 학대한 경우에 기소는 불가능하다.


 "동물은 분명 생명이고 살아있고 고통을 느끼고 감정도 있는데, 심지어 유대감도 느끼는데 재물이라니?", "어떻게 동물 학대가 재물손괴란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 98조, 물건의 정의를 보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나와있다. 즉 유체물이 동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물건을 훼손시키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물보호법은 주인이 본인의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법이 주인이 물건을 훼손 시킨 경우 주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양의 철학자, 데카르트(16~17C)는 동물을 단지 기계로 보았다. 이후에 나타난 철학자 칸트(18~19C)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만 동식물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은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존재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벤담의 말을 보면 당시 18세기 중후반에도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감정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2002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했다.


 현재에는 동물도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기르고 있다. 이런 시대에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법은 매우 구시대적이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는 동물 학대가 사람에게 향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생명 경시 풍조 방지 등이 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 근본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법을 고치고 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라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게 떳떳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걷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 등지의 선진국들 보면 산책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까다로운 입양 등등 동물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반면 동시에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걷거나 사람을 공격할 경우 안락사를 하는 등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1198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오성용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오성용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리움미술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국내 첫 개인전 file 2023.03.30 박우진 535715
[포토]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초요컨트리클럽(CC) file 2023.03.22 조영채 533135
[PICK] 요즘 떠오르는 힐링수업, ‘플라워 클래스’ 2 file 2021.08.27 조민주 956313
4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의 도발 file 2016.04.02 명은율 14747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여자축구국가대표팀 귀국 file 2018.09.03 허기범 12655
3차흡연, 과연 안전할까? 2017.08.31 최세린 13405
3월의 끝, 유관순과 함께 3 file 2020.03.30 박병성 13055
3월을 준비하는 학생들 8 file 2016.02.21 김민지 14863
3월, 새로운 시작의 달, 학생들을 위한 선물 4 file 2016.03.13 최서영 14777
3월 서울코믹스와 다가오는 5월 부산,서울 코믹스 file 2017.04.16 조민재 14462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 8 file 2017.03.24 최서진 11652
3월 25일, 전등을 끄고 생명의 빛을 켜다. file 2017.03.25 김량원 14591
3월 21일,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 file 2017.04.30 이슬기 15807
3년 만에 찾아온 개기 월식 4 file 2018.01.26 최윤정 19539
3년 만에 열린 평창송어축제...오는 29일 폐막한다 file 2023.01.25 디지털이슈팀 5670
3년 만에 개최된 대저토마토축제 file 2023.06.12 김보민 5422
3·1절을 맞은 온양온천전통시장의 풍경 2 file 2016.03.02 이지영 19701
3·1절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다? file 2019.05.31 엄태강 18106
3·1절 맞아 대형태극기 게양... 대한독립만세 외치자! 12 file 2017.03.01 조묘희 15216
3D 펜을 체험해보다 2 file 2018.11.12 손준서 19013
30초 만에 만드는 나만의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mini' 2 file 2020.11.02 이채림 19171
300달러 미만 5G 폰 美 출시, 삼성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file 2021.04.26 양연우 10104
3.1절은 어떤 날인가? 1 file 2022.02.28 이유진 9553
3.1일 민족의 고귀한 숨결 5 file 2017.02.21 김윤서 11488
3.1운동 100주년, 해외의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을 쫓아서 '이준 열사 기념관' file 2019.03.12 장선우 13767
3.1운동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대회 file 2019.03.22 김기혁 16007
3.1운동 100주년, 경상남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과 만세운동 개최 1 file 2019.03.19 이지현 15326
3.1운동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여는 천인평화원탁회의 file 2019.03.07 김아랑 12265
2월의 소형 SUV 판매량 순위를 알아보자! file 2018.03.08 정진화 19227
2월14일 발렌타인데이보다는 안중근의사를 기억하자!! 15 file 2017.02.14 주건 16117
2월 20일, 무명의 기념일에서 유명의 기념일로 4 file 2017.02.20 조수민 13373
2월 14일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자 9 file 2017.02.14 김민주 13209
2월 14일 날은? 4 file 2017.02.21 김소은 11995
2년 만에 개최된 서울모빌리티쇼...관람객 '북적북적' file 2023.04.18 박서율 6859
27일,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열려 5 file 2016.02.27 황지연 16946
23여 년 만에 재출시한 '포켓몬빵',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1 file 2022.03.24 최은혁 25825
21세기 가장 성공한 밴드의 역사, 책 한 권에 담아내다 file 2019.05.23 오동택 18709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다 file 2023.06.22 박진하 5534
2030세대의 마음을 울리다, ‘MBN Y FORUM 2019’ 오는 27일 개최 2019.02.13 이승하 13867
2030년의 경제 주역들, Youth Change Makers file 2017.09.18 김예원 19561
2023 해운대 모래축제 개최...전국 유일 모래 소재 전시회 file 2023.05.30 진혜원 6398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8개 나라의 특색 모아 2023.05.24 박상연 5582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정식종목 채택 file 2018.08.03 정재근 20390
2022 충청북도 청소년정책제안 토론회 실시간 온라인 개최 file 2022.11.09 이지원 6431
2022 출판도시 인문학당 '하반기 책방거리 프로그램' 진행 file 2022.09.16 이지원 6603
2022 서울시청소년어울림마당 4회차, 7월 9일 서울어린이대공원서 개최 file 2022.07.08 이지원 6784
2022 부산국제광고제,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개최 file 2022.07.06 이지원 7224
2021학년도 유치원 보육비 지원 상승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시켜 file 2020.12.28 김아연 12083
2021년 새해를 여는 국내와 해외 기업들의 협업 컬렉션! file 2021.01.27 권유경 12383
2021년 르바란 기간의 인도네시아 file 2021.05.20 김민경 13653
2021년 노벨상 올해는 누가 받을까? file 2021.10.28 황태윤 894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97 Next
/ 97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