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소중함을 알기위해서는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이 최고라는 말이있다. 하지만 대학생의경우 학비, 방 임대료, 식비등을 마련하기위해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청소년은 과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우선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일지라도 15세 이상인자는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수있다. 즉 만 15세 이상의경우 보호자의 동의아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될경우 제 67조제2항에 의해 보호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이 아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을까?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현승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답은 불가능이다. 우선 18세 미만의경우 탄광 등의 작업이나 잠수작업, 술을 만드는작업, 교도소일 등은 할수없으며 청소년보호법에의해 19세 미만의경우 주류 판매업이나 숙박업, 담배 소매업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편의점이나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다. 편의점에서는 술과 담배를,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19세 미만 시청 불가 비디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술 판매를 할수있는 위 사진과같은 호프집이나 맥주집등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니까 일을 적게시키고 최저임금의 70%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 (2016년도 6030원) 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주거나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그럼 청소년은 몇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루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성인의경우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하니 성인보다 한시간 더 근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본인과 사업주가 원할경우 청소년도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를 연장할경우 청소년의경우 여덟시간째부터, 성인의경우 아홉시간째부터 시급에서 50%를 더 주어야한다. 즉 추가근무를 할 경우 약 9000원의 시급을 지급해야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사회부 김현승]
기사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