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by 3기김현승기자 posted Jul 18, 2016 Views 3403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돈의 소중함을 알기위해서는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이 최고라는 말이있다. 하지만 대학생의경우 학비, 방 임대료, 식비등을 마련하기위해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청소년은 과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우선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일지라도 15세 이상인자는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수있다. 즉 만 15세 이상의경우 보호자의 동의아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될경우 제 67조제2항에 의해 보호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이 아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을까?


IMG_2111.JPG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현승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답은 불가능이다. 우선 18세 미만의경우 탄광 등의 작업이나 잠수작업, 술을 만드는작업, 교도소일 등은 할수없으며 청소년보호법에의해 19세 미만의경우 주류 판매업이나 숙박업, 담배 소매업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편의점이나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다. 편의점에서는 술과 담배를,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19세 미만 시청 불가 비디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술 판매를 할수있는 위 사진과같은 호프집이나 맥주집등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니까 일을 적게시키고 최저임금의 70%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 (2016년도 6030원) 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주거나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그럼 청소년은 몇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루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성인의경우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하니 성인보다 한시간 더 근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본인과 사업주가 원할경우 청소년도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를 연장할경우 청소년의경우 여덟시간째부터, 성인의경우 아홉시간째부터 시급에서 50%를 더 주어야한다. 즉 추가근무를 할 경우 약 9000원의 시급을 지급해야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사회부 김현승]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이민정기자 2016.07.25 17:21
    최근에 아르바이트하는 학교 선배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나이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하며 궁금했었는데 기사 덕분에 다양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 잘 읽고 갑니다!!

  1.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4. TV, 혈전으로의 죽음 위험증가

  5. 리우올림픽 D-10, 불안한 치안부터 러시아 도핑 논란까지

  6. EU의 중심, 영국마저 저버린 의무적인 배려...과연 누가 따를 것인가?

  7. '부산행', 왜 변칙행?

  8. 만화를 현실로, 포켓몬 GO

  9. 동물보호법, 유명무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0.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11.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좀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요

  12. 사드 반대했더니 불순세력, 사드배치 반대했더니 지역이기주의

  13.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14. “학교 가기 무서워요” 위험천만한 세종시 보람초의 등굣길

  15.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16.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17.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18. 속초에 불어온 ‘포켓몬고’ 열풍

  19. 열풍의 포켓몬GO, 문제는 없는 것인가?

  20. 18Jul
    by 3기김현승기자
    2016/07/18 Views 34036  Replies 1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21. 사드 배치, 황강댐 ‘수공’ 레임덕 완화 도구

  22.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23. 옥시 사건, 돈만 바라보는 세계

  24. 위안부.. 지원금액 전액 삭감 과연 옳은 결정인가..

  25.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 호국 보훈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26.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27. ‘쓰레기’에 몸살 앓는 여의나루 한강 공원

  28.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및 대책

  29. 나라를 지킨자들, 무심한 우리사회

  3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다

  31. 발행된 5만원권, 다 어디로?

  32. 도로를 내 집 창고처럼

  33.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34.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35. 올랜도의 충격

  36.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37.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38. 강남역 살인사건...남혐 vs 여혐으로 번진 추모의 행동 올바른 추모형식인가..

  39.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웃들

  40. 교육강국 한국의 후진국적 교육방식, 지금은 개혁이 필요할때!

  41.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42.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43. 구둣방천사

  44. 무엇이 피해자를 숨게하나

  45.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46. 국내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47.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48. 지구촌을 공포에 빠져들게한, 여성혐오문제'페미사이드'

  49. 교과교실제, 누구를 위한 교과교실인가

  50. '행정구역 쪼개기'로 불편함 겪는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

  51.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