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국내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by 3기황지원기자 posted May 25, 2016 Views 2065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sbs에서 2016 5 15일에 TV동물농장(765)은 강아지공장 실체를 파헤쳤다. 우리가 애견숍에서 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그만한 강아지들은 대부분 번식장에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번식장의 위생시설은 물론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모견을 1년에도 약 3번 임신을 시키고, 모견의 역할을 못하는 강아지들은 죽이거나 식용으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런 번식장은 약 만개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번식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유기견과 동물보호법을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일단, 방송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강아지를 특허가 없는 비전문가가 위생시설이 엉망인 환경에서 제왕절개를 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번식업자를 통해,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방송에서 소개된 번식업자 또한 이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마취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상 처벌을 받았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수의사와 같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동물에게 제왕절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00불의 미화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를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약 59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번식장에 있는 모견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들 또한 매우 미흡하다. 배변을 치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닥이 철망으로 만들어진 철창을 사용하고, 바닥이 철망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강아지의 발이 끼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빼거나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케이지를 쌓아 개를 기르는 경우도 50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번식장에서 터무니 없이 많은 수의 강아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강아지들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번식장에 관리하는 강아지의 수는 제한이 없고, 단지 100마리당 1명의 관리자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100마리라는 강아지 수를 1명이 담당한다는 것에, 이 아이들에게 제때에 밥을 주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에 반면에 미국의 루이지애나, 오리건 등은 번식장이 관리하는 강아지의 수를 최대 50마리, 75마리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1명이 관리하는 강아지수의 반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무리 허가를 받은 번식장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번식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번식장이 소유하던 강아지들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와 해외의 동물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에 동물보호법은 굉장히 미흡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마리의 반려견을 입양한 사람으로서, 이런 비인간적으로 동물을 대한 사람들의 처벌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려견의 시장이 커지는 추세에서 우리 나라 반려견문화가 제대로 확립되길 희망한다.

토리.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황지원기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황지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오성용기자 2016.05.26 20:02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케이지 크기 까지 규제하고 개의 경우 산책도 하루 세번 이상 시키게 되어있고, 헌법에서 동물의 권리 까지 보장해 주고 있죠. 한국은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
    3기전지우기자 2016.06.12 21:55
    우리나라의 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한데, 동물보호법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사람의 권리와 함께 동물의 권리도 같이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에 관한 법이 개정되기 바라며 강아지공장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님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2883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8264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99759
사드 반대했더니 불순세력, 사드배치 반대했더니 지역이기주의 file 2016.07.24 조민성 19397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5655
“학교 가기 무서워요” 위험천만한 세종시 보람초의 등굣길 2 file 2016.07.24 정현호 21433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19186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file 2016.07.23 유지혜 23057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2 file 2016.07.23 김다현 19645
속초에 불어온 ‘포켓몬고’ 열풍 3 file 2016.07.23 김민지 19801
열풍의 포켓몬GO, 문제는 없는 것인가? file 2016.07.23 박민서 18658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1 file 2016.07.18 김현승 21756
사드 배치, 황강댐 ‘수공’ 레임덕 완화 도구 1 file 2016.07.18 이민구 19400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22284
옥시 사건, 돈만 바라보는 세계 5 file 2016.06.26 김예지 19422
위안부.. 지원금액 전액 삭감 과연 옳은 결정인가.. 2 file 2016.06.26 안성미 18544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 호국 보훈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1 file 2016.06.25 이예린 21355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70391
‘쓰레기’에 몸살 앓는 여의나루 한강 공원 1 file 2016.06.25 김선아 29601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및 대책 file 2016.06.25 조해원 23039
나라를 지킨자들, 무심한 우리사회 2 file 2016.06.24 김은아 196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다 4 file 2016.06.22 박나영 21171
발행된 5만원권, 다 어디로? 3 file 2016.06.19 황지원 18982
도로를 내 집 창고처럼 file 2016.06.19 한종현 19033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3 file 2016.06.18 정현호 19497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2 file 2016.06.16 조민성 18437
올랜도의 충격 1 file 2016.06.16 조은아 22567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4 file 2016.06.14 장은지 18513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3 file 2016.06.09 이민재 28646
강남역 살인사건...남혐 vs 여혐으로 번진 추모의 행동 올바른 추모형식인가.. 2 file 2016.06.06 최다혜 19301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웃들 file 2016.06.05 박채운 21176
교육강국 한국의 후진국적 교육방식, 지금은 개혁이 필요할때! 1 file 2016.05.31 김지현 19008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7370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6611
구둣방천사 2 file 2016.05.28 김준석 18609
무엇이 피해자를 숨게하나 2 file 2016.05.26 김민주 18050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file 2016.05.26 류나경 24115
국내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2 file 2016.05.25 황지원 20653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22688
지구촌을 공포에 빠져들게한, 여성혐오문제'페미사이드' 2 file 2016.05.25 장채연 20360
교과교실제, 누구를 위한 교과교실인가 4 file 2016.05.25 김관영 22465
'행정구역 쪼개기'로 불편함 겪는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 file 2016.05.25 최민지 22423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28142
비추는 대로 봐야하는가, 언론의 신뢰성 문제 3 file 2016.05.25 김영경 21814
'바나나맛' 열전,바나나에 반한 식품업계 2 file 2016.05.25 이나현 20156
경기도 6개 시 vs 정부, 치열한 공방전 file 2016.05.24 김지율 17679
차이나머니가 삼키는 제주도, 이대로 괜찮은가 1 2016.05.24 이소민 18866
5·18민주화운동 38주년, 현재는? file 2016.05.27 유진 18023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7367
[이 달의 세계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하다. file 2016.05.24 정가영 18540
브뤼셀 테러 발생, IS의 테러는 어디까지 5 file 2016.05.24 정가영 192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