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2기 김민성기자]
올해 3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두익, 이하 '위원회')는 작년에 익명의 고등학교 3곳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과시간 및 기숙사내에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불수용한 것을 공표하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작년 3월 29일 권고를 받은 A고등학교는 개정을 통해 점심시간에 한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위원회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불수용으로 판단하였다.
작년 8월 8일에 권고를 받은 B고등학교 또한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위원회에 회신하였으며 작년 9월 26일에 권고를 받은 C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로 개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위원회는 2020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위원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교내에 휴대전화 제한은 수업시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일과시간과 기숙사 시간에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를 위해 휴대전화를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의 위원회 결정례는 50여건이 넘었으며 위원회는 작년 8월에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과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당연하게 여겼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정보통신매체를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제·규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2기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