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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궁금하다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by 21기강준서기자 posted Oct 22, 2021 Views 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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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거이다. 이 세 가지의 선거 중, 2022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 두 가지의 선거가 있다. 대한민국의 수장, 국가 의전서열 1위가 바뀌고, 행정부의 광역자치단체장, 의회의 지역구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우리는 내년에 수천 명의 지역을 대표하고 교육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에서 5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치러진다. 선거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단순 다수 대표제란,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는 말이다.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당과 야당은 모두 후보를 내며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내는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후보로 내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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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강준서기자]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는 꽤 다르다. 대통령 선거는 1인 1표제이지만, 지방선거는 1인 7표제이다. 광역단위 3표, 기초단위 3표, 그리고 교육감 1표이다.


광역단위에서 3표는, 행정부의 광역자치단체장 1표, 지역구 의원 1표, 그리고 비례대표 1표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일 경우, 경기도지사 1표, 경기도 의원 1표, 경기도 의회 비례대표 의원 1표를 투표하여야 한다. 기초단위에서의 3표는 기초자치단체장 1표,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1표, 그리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1표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김포 시민일 경우에는 김포 시장 1표, 김포시 의회 지역구 의원 1표, 김포시 의회 비례대표 1표를 투표하여야 한다.


지방선거의 마지막 1표는 교육감에게 간다. 광역 단위로 대통령 선거와 같이 단순 대표제의 장식으로 선출되며, 교육감은 다른 선거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당에 참가하지도 않고 선거를 치른다. 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하지만,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면 어느 정당에 더욱더 가까운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21기 강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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