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대한민국 국회, 이미지 자료실]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소위 말하는 '설탕세'가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의 증가가 비만과 당뇨 등의 성인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음료에 포함된 100리터에 포함된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는 2만 8천 원의 세금이 붙게 되며 자주 접하는 콜라나 사이다의 1.5L에는 약 160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하지만 이 설탕세 도입에 여러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찬성하는 측에서는 "설탕세의 도입이 국민 식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 "건강식품이 더 발전되고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옹호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했다.
특히, 음료업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된다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며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만 설탕세를 논의한 것은 아니며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의 도입이 여러 곳에 영향을 줄 것을 생각한다면 관련 업계와 사회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며 송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과거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