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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by 18기김경현기자 posted Mar 02, 2021 Views 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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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3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12년 동안에 복역 끝에 석방되었다. 그는 2008년에 8세 아동을 성폭행 및 훼손한 후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후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생식기 기능이 80% 이상이 손실되었고 항문 기능은 회복이 불가능해졌으며 괴사 소장 전체 절제 수술을 하여 죽을 때까지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고 배설물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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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김경현기자]


검찰은 처음엔 조두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하였다. 하지만 그 후, 최종 판결에선 조두순이 술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심신미약 상태 인정이 되며 최종적으로 12년이라는 형량을 받게 됐다. 대다수 시민은 그가 저지른 악의적인 범죄가 고작 술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형량에 변화는 없었으며 그는 작년 12월 석방이 되었다. 


12년이라는 형량이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 국제사례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형량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미국 프레즈노 법원에선 무려 4년간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성폭행한 르네 로페즈에게 1508년 형을 선고하며 프레즈노 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의 의사였던 래리 나사르는 약 30년간 미성년자였던 체조선수들 300여 명가량을 성폭행에 이어 성적으로 학대를 하여 총 360년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또한 2014년 필리핀에선 친딸을 성폭행한 택시기사였던 아버지에게 징역 1만 4400년을 선고했고, 이것은 성폭행한 건수 한 건당 40년을 선고한 것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법안에선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남성은 물리적으로 거세한 후 종신형을 선고하며 여성일 경우 나팔관을 떼어낸다. 


이러한 국제 사례들을 본다면, 징역형이 거의 종신형과 다른 게 없이 내려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두순 사건만을 봐도 아동 성폭행에 관해선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두순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범죄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고작 징역 12년은 매우 적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것에 이어, 한국 법무부에서 진행한 2020년도 성범죄 재범률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 재범률이 60%에 달해 석방 후 대다수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다. 또한, 복역 당시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소아성애 성향 확인 결과는 '불안정'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이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두순의 재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만 또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에 사회와 일제히 격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빗발친다. 


조두순은 형량을 선고받을 당시, 7년에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선고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전자발찌가 그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7년이 지나 전자발찌 부착 형량도 끝난다면 조두순에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많은 시민이 대책 마련을 위해 항의하고 있다. 


많은 시민은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위해 항의 해왔지만, 현재로선 발표된 바가 없다. 현재 안산시민들은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8기 김경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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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기이은별기자 2021.04.21 02:06
    일단 국제사례와 비교한 결과를 보고 충격을 먹었고, 우리나라가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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