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1년부터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등을 조정한다고 통지하였다. 금년 1월 1일부터 HS 8단위 제품 883개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HS(Harmonized System)란 국제 상공 회의소(ICC)에서 구분한 '국제관세무역표준분류'라고 불린다. HS를 제외하고도 HSK, MTI 그리고 SITC 등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한다. 이번 중국은 HS 8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제품 세율을 조정한 것이다. 그 예시로써 항암제(2차 리스트), 희귀질환 약품 원료 그리고 특수 환자가 필요한 음식의 수입 관세 등은 제로관세 수준으로, 인공심장판막과 보청기 등 의료기기와 유청단백질가루 또한 인하된다. 이에 반해 금속 스크랩 등 고체 폐기물에 적용돼 왔던 잠정 수입세율은 2020년 9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이 실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최혜국 세율 수준으로 회복(상향조정)된다.
관세 인하 조정 외에도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기존 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 품질 관리 관련 증명 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자료를 내야 한다.
중국에서의 수출품 중 화장품에 대한 상승세가 주목받는 상황인 만큼 우리 기업에서도 해결 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다.
위 이미지는 한국의 10대 무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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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한국의 수출상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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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2기 대학생기자 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