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중요성>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 속 탄소배출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이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구의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이며, 이 중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은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 동향>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탄소배출권의 시장 규모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부터 공식 발효된 이후 약 109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9년에는 1,437억 달러, 2013년에는 6,690달러, 2020년에는 1조 4,5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김률희기자]
<탄소배출권 가격 동향>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orean Energy Economics Institute)에 따르면,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은 대표적으로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국 국가 할당량(Assigned Amount Units: AAUs),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 체제에서 정한 할당량(EU Allowances: EUAs), 청정 개발 체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CERs), 공동 이행 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Emissions Reduction Units: ERUs),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Removal Units: RMUs)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할당 대상 회사가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했을 때 정부로 받는 할당배출권(Korean Allowance Unit: KAU)으로 거래할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첫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8,640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42,500원(기준일 2020년 4월)까지 매년 약 7천 원씩 치솟았다. 이 같은 배출권 가격상승은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각 기업체들이 친환경 설비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며 가격 상승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김률희기자]
그러나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2020년 12월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1월 24일 기준 1톤당 배출권 가격은 2018년도 수준인 22,400원으로 급락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김률희기자]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처음 나타난 불안정한 가격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3차 계획(2021년~2023년-3개년 1단계, 2024년~2025년-2개년 2단계)을 발표하였지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때 3차 계획 역시 불안정할 확률이 높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따른 불안정한 가격을 기록한 것인지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기업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안정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 기자단 IT·과학부=18기 김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