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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by 16기전준표기자 posted Oct 21, 2020 Views 4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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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고 지난 1016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에 재임 중이던 20126월에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토론회 중 발언은 비록 TV로 송출되었지만,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 발언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발언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은 재판부(수원고법 형사2, 심담 부장판사)"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으며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바 없으므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라 부연하며 이 지사의 최종적인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모든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으며,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르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판결로 이 지사의 정치 활동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기대하는 목소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멸 지사 혐의 및 재판결과표.PNG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 및 혐의와 판결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전준표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6기 전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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