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진상이 세상에 밝혀졌다. 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2011년~2017년 9월)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대가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일삼아 재판을 거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헌정사상 초유의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며 특히 삼권 분립되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본인들의 그 막중한 책임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박상준기자]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아래 임종헌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법원의 자체 특별조사단이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주는 대가로 일제강제징용노동자 판결,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사건, KTX 여승무원 사건 등 총 15건의 재판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자택압수수색의 경우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의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일반 국민의 사생활은 사생활이 아니라는 것이냐”며 “영장 문제를 인지했다면 사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99%의 확률로 발부된다. 전국 법원의 지난 5년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역시 1%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사법농단의 경우 90%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이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부가 검찰에 비협조적으로 임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요청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면서 검찰이 영장기각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신속히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께 잘 알린다는 취지"이며 "침소봉대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과 국회, 국민 모두가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0월 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담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라며 사법부의 방만함을 지적했으며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업무에서 배제조치 돼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라며 사법농단을 진행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일각에서는 ‘셀프개혁’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을 진행한 판사들은 최장 1년 징계 후 다시 복귀하게 된다. 그러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여 그들이 다시는 재판을 할 수 없게끔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9기 박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