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노래연습장. 2018년에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코인노래방의 형태를 갖춘 이곳의 주 고객 연령층은 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주인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청소년들 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은 10시가 되면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청소년들이 10시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남승연기자]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청소년 유해업소들뿐만이 아니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식당들도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이러했다.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매하여 일반 음식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후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혀 무전취식을 하거나,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할 시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했다. 장사를 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입장인 이들에게 영업정지는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최근 청소년의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는 경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등 강력범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능적으로 보호법을 악용하여 시민들을 공격하는 청소년 범죄, 이들은 이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건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남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