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처벌과, 또 다른 피해자)

by 6기정준교기자 posted Feb 22, 2018 Views 1913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현재 한국의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된 성범죄자들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성범죄자 알리미를 사용하여 목록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주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에서는 신상등록 및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와 더불어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전입 및 거주할 경우 통지서를 통해 거주지를 알리고 있다. 


사실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조두순, 김길태, 고종석 등의 악질 성범죄가 크게 쟁점이 되면서 공개 대상과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갔는데 다음과 같다.


청소년 성매수범▷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모든 성범죄 중 실형 선고 이상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초범의 경우


여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다. 생각을 해보면 여론이 범위를 넓인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격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심리에도 들어맞고,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상공개가 범죄 의사를 넘어서 큰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낙인찍기'가 교화능력을 상실시켜 재범률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성범죄자들의 교화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13년에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부친을 둔 아들이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그 당시 아들은 학교에서 심각한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과 요구도 이해가 되지만 책임을 자신이 인정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도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단순 성범죄자의 입장과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잔인하게 낙인이 찍히는 가해자 가족들의 처지에서 보면 너무 각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PSX_20180220_21501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정준교기자]


성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하는 잔인한 범죄이지만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합당한 처벌인가. 우리에게 잔혹한 복수심리가 드리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정준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6기김주리기자 2018.02.22 23:54
    어떤 입장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리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입장인 지,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사를 읽는 내내 고민하게 되네요. 잘 읽고 가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1.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4. 공연계 '미투 운동' 확산… 오는 25일 관객 집회 열린다

  5. 법원,'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선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6. 22Feb
    by 6기정준교기자
    2018/02/22 Views 19130  Replies 1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처벌과, 또 다른 피해자)

  7. 의료기기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8.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9.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10.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11. 사이버 폐가는 불법 마약 판매상의 놀이터

  12.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원전사고에는 無기력

  13. 비트코인 사용시 주의할 점

  14. 우버와 에어비앤비 더 이상 공유경제가 아니다.

  15. 울산 석유비축시설 지진에 안전한가?

  16. 다스는 누구 겁니까?

  17. 설날에도 웃지 못하는 그들, 지진 피해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18.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다시 국민의 품으로!

  19.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 액체괴물로 재발하나

  20.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21.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➋

  22. 2050년, 다시 찾아올 식량 위기 ➊

  23. 강원도 표준 디자인 교복, 학생들은 '불편'

  24. 소년법 개정 (목적은 교화 먼저?/처벌 우선?)

  25. 국민의당 탈당파 민평당, 정의당과 연대?

  26. 비트코인, 엇갈리는 평가와 가치

  27.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28. 아동성범죄 가해자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나

  29. 민주-보수 4당의 정치 구도,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30.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31.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32. 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는가?

  33. 브렉시트 투표 후 1년 반, 어디까지 왔나?

  34. 블랙리스트,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35. 베르테르 효과와 미디어

  36.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 불까?

  3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 외상분야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한 태도 밝혀

  38. 3대 권력기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39. 하와이, 38분의 공포

  40.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41. 세스코 근무 환경, 1년이 지난 지금은?

  42. 가상화폐 속으로 빠져들다!

  43. 페루, 7.1의 강진

  44. 가상화폐의 실명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45. 사법시험 폐지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발, 그 이유는?

  46. 이 노래는 언젠가 고향땅에 닿을 겁니다.

  47. 단식 투쟁으로 얻은 작지만 큰 희망.

  48.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건, 진행 상황은?

  49. 남북 정상의 신년사에 담긴 의미는?

  50. 2년만에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

  51. 2017에서 2018, 변화하는 ICT 10대 이슈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