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중학교 조사에서 300명 중 140명(47%)이 자전거 도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굳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자전거 제조사, 모델명, 차대번호만 안다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차대번호란, 자전거의 고유번호로서 어떤 자전거도 차대번호가 같은 자전거는 없다. 사람의 지문과 같은 개념이다. 공장에서 출고될 때 주로 프레임(자전거의 몸체)에 찍혀서 출고가 된다.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노원구 자전거 등록”을 검색하면 앱이 하나 검색된다. 해당 앱을 다운 받은 후,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한 뒤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노원구 자전거지킴이' 앱 접속화면
[이미지 캡처=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지혁기자]
[1] 약관동의
[2] 회원가입
[3] 메인화면
[4] ‘자전거 등록’ 터치
[이미지 캡처=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지혁기자]
[5] 자전거 사진 촬영, 차대번호 사진 촬영, 차대번호 및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등 정보 입력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우선 자전거등록이 완료된다. 이제 등록한 차대번호는 서버상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시 등록할 수가 없다. 또한 분실도난신고 기능도 있어서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 신고하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자전거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전거등록증은 앱 내에 ‘자전거등록증’을 터치하여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이 신청되면, ‘발급받기’ 탭에 발급 신청한 자전거가 뜨게 된다. 그럼 이제 노원구청이나 노원구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직원분께 QR 인증코드를 제시하고 ‘자전거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자전거등록증’은 스티커 형식으로, 자전거의 프레임에 붙일 수 있게 되어있다.
[이미지 캡처=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지혁기자]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등록방식이 제각각이고 등록된 정보도 통합 관리되지 않아 등록된 자전거라도 도난 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하는 한편,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2015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루빨리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4기 신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