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외감법 개정,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by 4기홍은서기자 posted May 25, 2017 Views 1397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재정공개와 심사를 위해 여러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크게 3가지 쟁점에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logo.png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첫 번째,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한 감시 강화이다. 유한회사의 사전적 의미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회계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글, 샤넬, 한국 오라클, IKEA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이 자국 본사로 수익을 보내고 분식회계를 자행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외감법 개정안에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규제들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투자자들이 감소하여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어 법안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두 번째, 기업이 분식회계를 자행했을 때 외부감사인에게 부과하는 책임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외감법 일부 개정안에는 감사인이 감사절차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감사인 뿐만 아니라 부실감사를 일으킨 회계법인의 대표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외감법 개정이 진행된 방향 역시 감사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지만, 그 실효성은 입증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찌되었든, 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분식회계를 걸러내지 못한 감사인의 책임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정부가 감사인을 정해주는 지정감사제이다. 지정감사제는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 대 외감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정감사제 확대 시 감사 시간 및 비용 등에 관한 감사투입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바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외감법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는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유한회사의 재무 공개에 대한 아무런 법률도 없이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작아질 것이고, 우리는 눈 앞에서 코 베이는 격으로 조세피난처로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외감법 개정으로 해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정을 미룬다면 제 2, 3의 오라클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정감사제보다 자유선임제를 채택함으로써 회계사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책임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회계사에게만 분식회계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효율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만약 정부 혹은 금융기관에서 지정해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다면 기업들은 분식회계가 적발되어도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인에게 재무 상태를 왜곡해달라는 달콤한 제안을 계속할 것이고, 적발 시에도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그래서 기업과는 무관한)’ 감사인만 탓할 것이다.


외감법,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자유로운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신뢰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홍은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1.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4. 한반도의 판도라의 상자, 고리 1호기의 영구폐로

  5. 트럼프와 러시아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6. 런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7.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위기의 기후협정

  8. 전세계의 관심을 받은 그의 경제 정책

  9.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악성루머 유포자 법적조치, 사이버수사대 의뢰…선처없다" (공식입장)

  10. 2017 대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1. 광화문 1번가-국민의 목소리

  12. 선거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

  13. 사드 아직 끝나지 않은

  14. 새 정부의 5.18

  15. 아리아나 그란데,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 중 테러

  16. 미세먼지, 이렇게 계속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가?

  17. 조금은 특별했던 장미대선, 투표율은 어땠을까?

  18.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 위배 논란, 그것이 알고 싶다.

  19. 강경화, 문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무시하고 외교부장관 되나

  20. 문재인 시대, 새로운 외교부 장관 후보 강경화

  21. 괘씸한 일본…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22. 당연하게 된 사교육, 원인은?

  23. 문재인 대통령의 주황색 넥타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는?

  24.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한령

  25. 2017 대선의 숨은 모습을 찾다

  26. 같은 하늘,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27.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바람 이뤄줄까

  28.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30.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그대

  31. J노믹스의 경제인은?

  32. 25May
    by 4기홍은서기자
    2017/05/25 Views 13974 

    외감법 개정,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33.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34.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35.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달빛 정책'

  36. 선거연령 하향, 이제는 시작될 때

  37. ‘만 18세 선거권’, 그 양날의 검

  38. 1270차 수요집회-1270번째 대답없는 메아리

  39. 청천 프로젝트: 한중 공동의 미세먼지 해결법

  40.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발포명령자들

  41.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42. 제25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그가 내세운 공약은?

  43. '소프트 타깃' 테러 언제까지 이어질까

  44. 트럼프 역대 최저 지지율, 등돌리는 여당 지지자들

  45. 문재인 정부 15일, 야 4당의 자세는?

  46. 문재인의 대한민국

  47.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정치적 카드?

  48. 제임스 코미의 해고 사건, 트럼프에게 위협적인 존재?

  49. SBS, 또 터진 일베논란

  50. 한중관계, 깊어지는 감정의 골

  51.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경제 공약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