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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by 4기김유진기자 posted Feb 16, 2017 Views 2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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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활동이 벌어지는 곳. 지난 1월 25일 수요집회에 직접 다녀와 보았다. 매주 벌어지는 수요집회지만 매번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 연대한다. 나도 수요집회에 여러번 참여해보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사실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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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새늘 동아리 이문석 선생님]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수요집회 도중 기회가 되어 샘해밍턴과 함께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의 내용은 '외국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의 정치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게 되었다. 더불어 이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정치 참여'라는 것은 선거, 국민투표, 여론, 시위, 집회 청원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정치적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활동을 말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정치 참여를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예외 조항으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은 부여하지만 정치참여는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특정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눈감아주고 어떤 정치적 활동에는 강제 추방을 시킬 정도로 엄숙하게 대한다. ‘정치 활동이라는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제각각 차별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돌파하였고 자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해야할 시대에 외국인들에게 주민세나 소득세는 자국민과 동등하게 납부하게 하지만 참정권만은 동등하지 않다.

하루빨리 이 법률이 개선되어 외국인들도 합법적으로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4기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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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림기자 2017.02.19 19:05
    외국인의 정치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외국인 수도 많아지는 추세이고,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면 정치에 관심이 생길텐데 정치 참여 금지로 참여하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참여 금지법이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법에 대해 고려해보고 결론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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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4기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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