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by 권우석대학생기자 posted Feb 08, 2024 Views 27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0113진보당.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토요일을 맞아 여러 집회가 열렸다. 8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소속 2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반대편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 청계천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집회를 마친 인원들이 일렬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경찰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집회 참여자들의 행진과 시민들의 이동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집회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횡단보도 이용이 정체되자 시위 때문에 이동도 못하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행진으로 가득 찬 청계천 길가 또한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요도 발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경우 거리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집회를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는 집회, 시위, 행진 등은 모두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집시법에 명시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켰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질서유지인질서유지선이다.


0113팔레스타인.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집시법 제2조 제4항과 따르면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표지 등을 의미한다.

 

질서유지선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본문 사진처럼 경찰들이 띠를 이루고 원활한 행진과 시민들의 통행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인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시 신청하는 것으로 몇 명의 질서유지인을 둘 것인지를 옥외집회 신고서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시위 진로와 관련하여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명시하는 등 원활한 행진을 위한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질서유지인개념은 생소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23조에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인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엄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실제로 2009 로케트전기 공장 주변에서 열린 세 차례의 집회 과정에서 로케트전기 측은 집회를 주최한 노동단체의 질서유지인 35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가 담긴 병을 컨테이너와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질서유지인은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질서유지인과 질서유지선을 바탕으로 한 질서유지법령은 현재도 잘 적용되고 있다기자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민원신청 창구에 시위 및 행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 관계자는 "집시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이를 사전에 신고했다면, 불법적으로 진행된 시위 및 행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대학생기자 권우석]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1988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8904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03463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염려 사실 아니니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 file 2021.01.11 백효정 7663
온두라스, 한 달 기간에 두 번 잇따른 허리케인으로 인해 "초비상 상태" file 2020.12.31 장예원 7945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8809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버 file 2020.12.29 윤지영 7684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호주 왜 그랬는가 file 2020.12.28 김광현 9566
잠잠하던 코로나... 태국에서 다시 기승 2020.12.28 이지학 9381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file 2020.12.28 명수지 6418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 배경은? 1 file 2020.12.24 정예람 16346
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6 file 2020.12.24 김진현 17407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6738
70% 더 빨라진 전파력,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 file 2020.12.22 박수영 6818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7676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10622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11068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file 2020.12.15 박성재 11213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12.10 전민영 7936
“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비디오머그 오해 유발 게시물 제목 1 file 2020.12.07 박지훈 7781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 새파란’, 회원정보 유출돼...논란 file 2020.12.03 김찬영 13209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극복했다" 2 file 2020.12.01 김민수 8425
조 바이든,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착수 1 file 2020.11.30 차예원 9312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7332
1년에 한 번뿐인 대학수학능력시험 2 2020.11.27 김준희 801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1893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6956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7068
미국 대선의 끝은 어디인가? 1 file 2020.11.25 심승희 8423
코로나19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나? 1 file 2020.11.25 전혜원 6454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18357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7274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6855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11484
심상치 않은 미국대선, 존재하는 변수는? file 2020.11.24 정예람 10247
블라디보스토크, 첫눈처럼 눈보라로 가겠다 2020.11.23 오예린 6978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7051
GDP 추정치로 알아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어느 정도인가? 1 file 2020.11.23 김광현 8085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밍크에서 발견 1 file 2020.11.23 오경언 7735
정세균 총리,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길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1 file 2020.11.23 명수지 6989
선거인단, 그게 무엇일까? 2 file 2020.11.19 김나희 8332
국내 인구 60%가량 접종할 백신, 그 효력은? 1 file 2020.11.19 임윤재 6693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734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6939
코로나19 나흘째 확진자 200명 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file 2020.11.18 이준형 7821
빌 게이츠의 꿈, 원자력 발전소로 이룬다 file 2020.11.17 최준서 11115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7387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6687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157
‘2020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김하늘 학생 등 청소년 5명 수상 file 2020.11.11 디지털이슈팀 7969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2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