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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by 17기류현우기자 posted Jan 27, 2021 Views 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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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용자 맞춤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 사고 역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1월에도 스캐터랩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카카오맵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출시 직후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많은 사용자를 불러 모았지만 곧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서비스를 종료했다. 뿐만 아니라 스캐터랩 애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회원 가입 시 수집한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제기하였다카카오맵에서는 원하는 장소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전체 공개할 경우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또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개인 정보의 정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뜻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위의 조항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난해 1월 통과된 데이터 3법에서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에 해당하는 정보를 개인정보, ‘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한다. 익명정보는 추가적인 익명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시킨다 해도 더 이상 개인을 구분할 수 없게 조치된 정보를 뜻한다. 앞서 이야기한 이루다와 카카오맵에서 문제가 된 개인 정보는 가명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는 정보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명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안전장치와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루다의 경우 가명처리가 완전하지 못해 챗봇 메시지에 실제 이름, 주소 및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를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세부 조항들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는 각각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카카오맵의 경우 즐겨찾기 저장 시 나타나는 정보 공개 여부 항목이 휴대전화 자판에 가려져 확인하기 어렵고 기본 설정이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켰다고 추측되고 있다. 카카오맵의 기본 설정과 달리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는 카카오맵이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운영한 것인지 확인 중에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류현우기자]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류현우기자]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IT 업계에서는 가명정보 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 IT 산업이 크게 발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수집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정황 및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등의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걱정이 공존했다. 또한 가명정보의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 확인장치·가명정보 판매 제지 수단·가명정보 목적 달성 후 삭제요건의 부재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범위 확대 문제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는데,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사건들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사고들을 미리 예방하고 IT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7기 류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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