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by 권우석대학생기자 posted Feb 08, 2024 Views 24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0113진보당.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토요일을 맞아 여러 집회가 열렸다. 8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소속 2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반대편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 청계천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집회를 마친 인원들이 일렬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경찰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집회 참여자들의 행진과 시민들의 이동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집회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횡단보도 이용이 정체되자 시위 때문에 이동도 못하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행진으로 가득 찬 청계천 길가 또한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요도 발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경우 거리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집회를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는 집회, 시위, 행진 등은 모두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집시법에 명시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켰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질서유지인질서유지선이다.


0113팔레스타인.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우석 대학생기자]


집시법 제2조 제4항과 따르면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표지 등을 의미한다.

 

질서유지선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본문 사진처럼 경찰들이 띠를 이루고 원활한 행진과 시민들의 통행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인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시 신청하는 것으로 몇 명의 질서유지인을 둘 것인지를 옥외집회 신고서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시위 진로와 관련하여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명시하는 등 원활한 행진을 위한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질서유지인개념은 생소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23조에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유지인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엄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실제로 2009 로케트전기 공장 주변에서 열린 세 차례의 집회 과정에서 로케트전기 측은 집회를 주최한 노동단체의 질서유지인 35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가 담긴 병을 컨테이너와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질서유지인은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질서유지인과 질서유지선을 바탕으로 한 질서유지법령은 현재도 잘 적용되고 있다기자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민원신청 창구에 시위 및 행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 관계자는 "집시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이를 사전에 신고했다면, 불법적으로 진행된 시위 및 행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대학생기자 권우석]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823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670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70613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그룹홈 아동 원가족복귀 지원 사업 완료 file 2022.08.25 이지원 4383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16838
한국문학의 거장, 최인훈 떠나다 file 2018.07.25 황수환 9202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오염된 폐목재의 무분별한 중고거래 대책 마련 촉구 file 2022.09.13 이지원 5018
한국디스펜서리 주관 ‘2022 식약용 대마 분석·보안 컨퍼런스’ 12월 23일 개최 file 2022.12.16 이지원 4691
한국도서관협회 입장문, '2023년 신규 사서교사 정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file 2022.08.05 이지원 6469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5093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22년만에 최고.."1995년 이후 최고 수준" file 2017.08.22 디지털이슈팀 9861
한국, 백신 부족 해소돼 ‘위드 코로나’ 준비 2 file 2021.10.25 안태연 7291
한국, 디지털화 수준 60개국 중 7위…"성장성은 49위에 그쳐"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9726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10904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1533
한국 청소년들, 정치에 관심 없다 2 file 2019.11.25 이세현 14079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10251
한국 드디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나? 김빛내리 교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 file 2020.04.24 윤혜림 13292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 과연 반일감정? 1 file 2019.09.26 김지은 8559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0408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9254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9580
한겨레교육, 꼭 알아야 하는 글쓰기 교육 11월 개강 file 2022.11.01 이지원 12214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관계 개선될까? file 2017.10.20 박현규 10103
한·중 수교 25주년, 사드에 한중관계 흔들 file 2017.09.01 한결희 9239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file 2021.08.26 허창영 6365
한 여성의 죽음, 그리고 갈라진 여성과 남성 3 file 2016.05.22 김미래 15624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19440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3 file 2018.05.25 박한영 13465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겪은 카카오뱅크, 인기의 이유는 무엇인가 1 file 2017.10.31 오유림 12510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6055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11392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761
학생참여가 가능한 캐나다 선거 Student Vote Day file 2019.12.30 이소민 10653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13813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769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28186
학생의 눈높이로 학생 비행 바라보다! "청소년 참여 법정" file 2017.10.30 서시연 10885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7637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29015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2018 남북정상회담 2 file 2018.05.28 박문정 10047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14992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2 file 2016.07.23 김다현 15506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604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23596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958
학생 안전의 대가는 交通混雜(교통혼잡) 1 file 2016.04.20 한종현 15592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8668
학기중? 방학? 학생들의 말못할 한탄 18 file 2017.02.15 김서영 15405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7289
학교폭력, 교육의 문제다 3 2018.06.07 주아현 98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