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by 6기정예현기자 posted Mar 01, 2018 Views 18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는 건물 재료가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17년 12월 화재사고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는 건물 외장재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였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스티로폼으로 외벽을 감싸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마감하는 공법이다. 이는 습기가 적고 단열이 잘 되며, 가격이 싸고 시공이 간단하여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스티로폼은 가연성 자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1월 25일 대전소방본부는 드라이비트 외장재 연소실험을 하였다. 실험에서는 스티로폼, 아이소핑크, 난연 스티로폼, 글라스울의 4가지 소재를 드라이비트 공법을 이용하여 제작, 연소하였다. 그 결과, 스티로폼은 불을 붙인 지 약 45초 만에 외벽 중층부 온도가 350도까지 상승하였다. 정부는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의 건물 외벽에는 드라이비트용 단열재를 가연성 소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을 바꿨지만, 그 이전에 시공된 건물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또 다른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화재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필로티 구조’가 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이 기둥으로 지탱되어 벽면이 모두 뚫려있어 2층부터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구조이다. 또한 1층을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를 사용한 건물들은 건물 밖이 바로 주차장인 이유로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것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또한 1층이 개방되어 있고 그 위층들은 모두 밀폐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번졌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서 또한 필로티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밀양 세종병원은 1층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불이 번졌으며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더욱 큰 사고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방화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파트 비상구 입구에 위치한 방화문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 방화문을 인위적으로 열어놓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예현.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정예현 기자]


방화문에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문을 개방하여 놓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본 출입문을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는 일은 대다수이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의 경량 칸막이도 화재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량 칸막이는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게 쉽게 부서지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량 칸막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실제 화재 시에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찾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인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하다. ‘나의 주변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6기 정예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1331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8222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96265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 구속 2개월 연장...7월 범죄인 인도심사 추가 심문 file 2020.06.25 김수연 8294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불허한 법원, 가라앉지 않는 비난 여론 2 file 2020.07.22 김수연 9822
'위안부' 생존자들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다 3 file 2017.02.19 이다빈 15694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6987
'이천 수간 사건' 국민청원 게시 file 2019.05.27 허서인 11568
'임금 체불 의혹' 웨이브에이전시 송모 사장, 보조 출연자들에 폭언 일삼아 file 2023.11.05 김진원 4079
'있어빌리티'는 이제 그만 file 2019.05.07 신아림 12819
'잊혀질까 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나비의 1219번째 날갯짓 10 file 2016.02.24 김민지 20252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17500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화 시대 다가오다 file 2019.02.28 이승민 10847
'장미대선'을 앞둔 안철수의 교육정책,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다 file 2017.03.22 홍정민 16638
'재팬 패싱'은 현실화될 것인가 1 file 2018.06.12 이후제 10173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7446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7 file 2017.01.25 김연우 17369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7307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3 file 2017.02.17 이우철 15002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file 2019.03.25 전유진 12211
'제2의 조두순'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6 file 2018.01.10 이정은 12046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file 2021.09.27 이지은 6602
'존댓말 없는 사회' 실험...어린이가 성인에 반말하는 봉사활동에 가다 file 2023.11.08 조혜영 3567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file 2018.03.02 이단규 10908
'촛불 vs 태극기' 정월 대보름의 탄핵찬반집회 1 file 2017.02.13 김태헌 23850
'촛불'이 일궈낸 대선, 대선이 일궈낼 더 나은 대한민국 4 file 2017.05.07 김유진 9456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8582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 입다 2020.03.26 이수미 7032
'탄핵 지연 어림없다' 광화문을 밝힌 84만 명의 사람들 4 file 2017.02.19 김현수 14461
'통제된 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file 2020.01.22 권민서 8105
'투'덜대지 말고, '표'현하세요. 6 file 2017.05.05 이주은 10359
'트럼프 대학' 소송 2500만 달러로 서둘러 종결 1 file 2016.11.22 백재원 16823
'포켓몬 고', '속초는 스톱' 12 file 2017.01.25 이주형 17587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1075
'폭염에 이어 폭우', 기습적 피해 받은 영동 1 file 2018.08.07 이선철 10316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3 file 2016.02.19 김지현 17348
'하얀 계란' 아직 생소하신가요? 14 file 2017.01.25 정수아 28667
'학교폭력 의혹' 서수진, 연예계 문 다시 두드린다 file 2023.10.21 이가빈 3956
'학생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학생을 위한 것인가? 6 file 2017.08.24 도서영 11450
'학원 집 학원 집...'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file 2018.11.22 박서현 10884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8625
'합리적인 금리' 라 홍보하는 이자율 27.9% 2 file 2017.02.13 최민주 15872
'행정구역 쪼개기'로 불편함 겪는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 file 2016.05.25 최민지 16837
'호남 민심 잡기' 나선 야당 주자 문재인 4 file 2017.01.22 김다현 16672
'혹시'나 '옥시'만은 1 file 2016.05.15 조민성 15395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8994
100만원짜리 콘서트 5 file 2016.03.25 장채연 15750
100만의 촛불, 대한민국을 밝히다 1 file 2016.11.25 윤지영 17818
1020 정치참여, '젊은 정치' 가능할까? 10 file 2017.02.11 최은지 27195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11813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file 2019.07.23 김이현 1145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